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家庭法院 / Family Court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1373호)에 따라 1963년 10월 1일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두게 된 각급법원이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1년 4월 11일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2012년 3월 1일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각각 가정법원 본원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것으로 되었다.
2. 심판권[편집]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2]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3]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4]
- 재판적이 되는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5]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6]
- 북한이탈주민이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편집]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상세한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구역만 관할한다(즉, 나머지 지역은 각각 동남북서 지법이 관할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본안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11][12]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13] 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다른 예로 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던 소년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으면 피고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기도 내 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14]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15]
- 일부 가정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4. 그 밖의 사무[편집]
4.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편집]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는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지만(출생신고, 사망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등록사무의 감독은 가정법원 소관이다.[16]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서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까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고서류 등, 역시 신고를 한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존한다.
다만, 신고는 수리되었지만 기록을 할 수 없는 서류(특종신고서류)는,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한다.
4.2. 면접교섭센터[편집]
면접교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를 법원마다 설치해 나가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라는 행정예규까지 제정되었다.
5. 주요 판결[편집]
- 대전가정법원 2018. 10. 18. 자, 2018느단10074 심판 : 확정 판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친권을 자의로 사사로이 끊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6. 여담[편집]
- 과거에는 특기할 판결을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후 소개했으나, 2021년 들어 돌연 가사소송법 제10조[17] 를 핑계로 더 이상 주요 판결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저 조문은 2021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91년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부터 있던 조문인데, 법원이 30년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사사건은 대법원 판례도 많지 않고 적당한 참고문헌도 없는데다가 판례조차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변동이 심한 편이어서 변호사들이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업무를 해 오고 있었던 터라, 이를 접한 변호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 다른 공공기관처럼 어린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놀이방'이란 표현이 있기도 하다. 가정법원에 어린이를 동반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중엔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행하는 부부가 많을테고, 그런 부모 밑에 있을 어린이들이 있는 놀이방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뻔하기 때문이란 얘기. 물론 이는 인터넷 밈에 가깝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가정법원 내 행사 때문에 방문하는 부모들도 물론 있다.
[1]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2] 군형법상 초병폭행 등을 저질렀으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군사법원에는 소년부가 없으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군법으로 재판받게 한다.[3]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4] 이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5]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참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법무부의 소관이며, 법원이 재판하는 가사사건이 아니다.[6]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에서 서류들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일방 배우자가 국내에 있으면 확인기일 실시)한 후 확인서를 재외공관에 보내면 재외공관에서 이를 재외국민에게 교부한다.[7]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8] 특허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9] 약간 웃기는 것은,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평리동 서부경찰서 옆에 별도로 있었다가 서부지원 청사로 이전한 것.[10] 2025년 3월에 창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12]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설치 이전에도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였다. 이후 소년부지원은 2001년에 일괄적으로 가정지원으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13] 촉법소년은 이 부분이 생략되며,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 14세 이상이라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14] 제2지역군사법원은 경기도, 특히 옛 3군 지역 관할이기 때문이다.[15]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16]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행안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한다. 민원24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직발급이 어려운 이유이다.[17]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