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보 목록이 나열된 문서이다.
2023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총 338건[1] 의 국보가 있으며, 이들 국보는 유형문화재 가운데 그 역사적 가치가 특별히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보 83호 무엇' 이런 식으로 지정번호로 부르고 안내판에서도 그렇게 표시했지만, 지정번호 순서가 문화재의 중요도 순서으로 착각[2]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의 끝에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후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 이후 지정된 국보에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렬 순서는 지정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2. 목록[편집]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틀:대한민국의 국보 1~30호, version=27,
title2=틀:대한민국의 국보 31~60호, version2=23,
title3=틀:대한민국의 국보 61~90호, version3=18,
title4=틀:대한민국의 국보 91~120호, version4=16,
title5=틀:대한민국의 국보 121~150호, version5=18,
title6=틀:대한민국의 국보 151~180호, version6=15,
title7=틀:대한민국의 국보 181~210호, version7=13,
title8=틀:대한민국의 국보 211~240호, version8=15,
title9=틀:대한민국의 국보 241~270호, version9=13,
title10=틀:대한민국의 국보 271~300호, version10=12,
title11=틀:대한민국의 국보 301~330호, version11=21,
title12=틀:대한민국의 국보 331~360호, version12=14)]
2.1. 구 지정번호 제1호 ~ 제100호[편집]
2.2. 구 지정번호 제101호 ~ 제200호[편집]
2.3. 구 지정번호 제201호 ~ 제300호[편집]
2.4. 구 지정번호 제301호 ~ 제336호[편집]
2.5.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지정[편집]
3. 여담[편집]
- 한 번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될 경우 그 번호는 영구결번이 된다. 지금까지 국보 중 외국 작품으로 판단되거나[32][33] , 자격 미달이거나 가짜로 판명나 영구결번된 국보는 총 3건이 있다.
- 해외 소재 문화재나 북한의 국보들 중에도 대한민국의 국보에 맞먹는 귀중한 값어치를 지닌 한국사 문화재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및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특성상, 당연하게도 이 문화재들은 국보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 현재까지 지정된 국보들은 제작 시기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분포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제작된 문화재 중에는 국보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현대 문화재들도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 부여된 문화재 지정 번호가 사라진다.[34]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번호가 붙여진 순서는 단순히 지정된 날짜 순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를 가치 서열로 오해해서 폐기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21년 7월 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정확히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나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견문록 앱'에서는 전부 '국보'로만 표기되고 몇 호인지 표시되던 것은 모두 삭제했다. 다만 정렬 순서는 기존의 숫자 순서대로 되어있어서 흔적은 남아있다.
- 대한민국의 지리적 여건상 백제, 신라, 조선의 국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고구려의 문화재가 상당히 부족하며, 고려의 경우에도 수도가 개성인지라 중앙정부의 문화재는 다소 부족하다.[35] 그리고 발해의 경우 남한의 강역과 전혀 겹치지 않아서 발해계 국보가 전혀 없다.
- 2022년 사상 처음으로 국보가 경매에 나왔다.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癸未銘金銅三尊佛立像)과 금동삼존불감(佛龕)으로 각 32억, 28억에 시작했으나, 입찰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소장자 이름이 변경된걸로 확인되면서 거래가 된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0:59:38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1년 11월 이전까지 제1호 ~ 제336호까지 국보가 지정되어 있고, 후술되는 내용처럼 2021년 11월 이후 지정번호 제도가 폐지된 이후 5건의 국보가 새로 지정되었다. 다만 그 숫자가 337건인 이유는 168호, 274호, 278호 이 3건의 국보가 해제되어 영구결번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들 국보의 영구결번 사유는 해당 국보 명칭이나 '비고'란을 참조.[2] 지정번호는 1962년 과거 일제강점기에 지정했던 보물 중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보로 대규모로 지정하면서 장르를 건축→조각→회화→공예 순으로, 같은 장르 안에서는 지역별로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의 식으로 순서대로 매긴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에 있는 건축물인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된 것이며, 번호와 각 국보의 중요도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A] A B C D E 문화재청에 등재된 정식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3] 유실 사고가 있었음.[4] 세계유산 등재[5] 세계기록유산 등재[6] 국내 현존 최고(最古)의 종[7] 본래 석조보살좌상은 보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에 국보로 승격되었으며 문화재청에서 밝히는 국보 승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보살상과 세트로 조성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국보 제48호로 지정되어 있고, 석조보살상은 보물 제139호로 별도로 지정되어 별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묶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8] 세계유산 등재[9] 현존하는 근대 이전에 지어진 유일한 목조탑[10] 세계기록유산 등재[11] 난중일기만 세계기록유산 등재.[12]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중[13] 도난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음.[14]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은제 도금 금강경(銀製鍍金金剛經)
02 - 유리 사리병(琉璃 舍利甁)
03 - 금제 방형 사리합(金製方形舍利盒)
04 - 금동 여래입상(金銅 如來立像)
05 - 청동 주칠 도금 사리외함(靑銅朱漆鍍金舍利外函)[15]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금동 사리외함(金銅 舍利外函)
02 - 은제 사리합(銀製 舍利盒)
03 - 은제 사리완(銀製舍利盌)
04 - 유향(儒香)
05 - 금동 방형 사리탑(金銅 方形 舍利盒)
06 -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07 - 동환(銅環)
08 - 경옥제곡옥(硬玉製曲玉)
09 - 홍마노환옥(紅瑪瑙丸玉)
10 - 수정절자옥(水晶切子玉)
11 - 수정보주형옥(水晶寶珠形玉)
12 - 수정환옥(水晶丸玉)
13 - 녹색유리환옥(綠色琉璃丸玉)
14 - 담청색유리제과형옥(淡靑色琉璃製瓜形玉)
15 - 유리제소옥(琉璃製小玉)
16 - 향목편(香木片)
17 - 금동 비천상(金銅 飛天像)
18 - 동경(銅鏡)
19 - 차(釵)
20 - 목탑(木塔)
21 - 수정대옥(水晶大玉)
22 - 홍마노(紅瑪瑙)
23 - 수정제가지형옥(水晶製가지形玉)
24 - 유리제과형옥(琉璃製瓜形玉)
25 - 유리소옥(琉璃小玉)
26 - 심향편(沈香片)
27 - 섬유잔결(纖維殘缺)
28 - 중수문서(重修文書)
현존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16]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검(劍)
02 - 팔주령(八珠鈴)
03 - 쌍두령(雙頭鈴)
04 - 삭도(銅鉇)
05 - 도끼(斧)
06 - 정문경(精紋鏡) [17]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팔주령(八珠鈴)
02 - 간두령(竿頭鈴)
03 - 조합식 쌍두령(組合式 雙頭鈴)
04 - 쌍두령(雙頭鈴)[18]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타산엽본 만은 유네스코 측에 상편이라는 타이틀로 등재되어 있다.[19] 세계기록유산 등재[20]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신수문경(神獸文鏡)
02 - 의자손명 수대문경(宜子孫銘 獸帶文鏡)
03 - 수대문경(獸帶文鏡) [21] 2020년 문화재위원회 감정결과 원나라 양식이라고 보아 지정해제됨[22]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백자상감초화문편병(白磁象嵌草花文扁甁)
02 - 묘지(墓誌)
03 - 잔(盞) [23] 나무에서 이걸 꺼냈다는 따봉충 짤방으로 유명하다.#[24]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02 -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03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04 - 대방광불화엄경세주묘엄품(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05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06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07 - 화엄경보현행원품(華嚴經普賢行願品)
08 - 법화경보문품(法華經普門品)
09 - 인천보감(人天寶鑑)
10 -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11 -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12 -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3 - 대방광불화엄경략신중(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
14 - 화엄경변상도 주본(華嚴經變相圖 周本)
15 -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16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大方廣佛華嚴經 晋本)
17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大方廣佛華嚴經 周本)
18 -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19 -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䟽演義鈔)
20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21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22 - 대각국사문집 권1~20(大覺國師文集 卷一~二十)
23 - 대각국사문집 권23(大覺國師文集 卷 二十三)
23 - 대각국사외집 권 1~13(大覺國師外集 卷一~十三)
24 - 남양선생시집(南陽先生詩集)
25 -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
26 - 당현시범(唐賢詩範)
27 - 약제경론염불법문왕생정토집 권상(略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 卷上)
28 -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25] 안평대군의 글씨중 국내 유일본이었으나 2001년 도난당했다.[26] 발굴조작 사건이 있었음
이로 인해 영구결번이 됨.[27] 보물 1657호로 격하 됨. 3등 공신이었던 마천목에게 내려졌던 정공신록이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공신록에 들지 못했다가 나중에야(11년 뒤) 3등을 받은 이형의 원종공신록이 국보인 것은 등급이 맞지 않다고 봐서 해지되고, 명칭도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영구결번이 됨. 현재까지 국보가 보물로 격하된 사례는 이게 유일하다.[28] 원래 경주시 양동마을에서 발견.[29] 세계기록유산 등재[30] 세계기록유산 등재[31] 구 보물 326-1호[32] 정확히는 외국 양식인 걸 떠나서 희소가치가 없어서 해제된 것이다. 백자 동화매국문 병이 그 사례인데, 오랫동안 조선의 백자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원나라 도자기라는 사실이 밝혀진데다, 확인 결과 이런 도자기는 중국에서 널리고 널렸을만큼 희소가치가 없어서 문화재 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송나라 시기의 동전들이 있는데, 당시 송나라의 대륙의 기상급의 경제력때문에 발행량이 어마어마해서, 생산된 지 족히 800년 가까이 되는 물건인데도 단순 골동품으로 분류되어서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지경이다.[33] 외국 제작이라도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처럼 한국사에서의 의의가 있는 문화재라면 국보로 지정될 자격이 있다.[34] 중앙일보, MBC [35] 단 고려는 수도가 북한 지역에 있을 뿐 500년 가까이 남한 전 지역을 지배했기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방 문화재는 곧잘 남아 있으며, 6.25 전쟁 직전에 개성박물관 소재 문화재들을 후방으로 소개했기에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01 - 은제 도금 금강경(銀製鍍金金剛經)
02 - 유리 사리병(琉璃 舍利甁)
03 - 금제 방형 사리합(金製方形舍利盒)
04 - 금동 여래입상(金銅 如來立像)
05 - 청동 주칠 도금 사리외함(靑銅朱漆鍍金舍利外函)[15]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금동 사리외함(金銅 舍利外函)
02 - 은제 사리합(銀製 舍利盒)
03 - 은제 사리완(銀製舍利盌)
04 - 유향(儒香)
05 - 금동 방형 사리탑(金銅 方形 舍利盒)
06 -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07 - 동환(銅環)
08 - 경옥제곡옥(硬玉製曲玉)
09 - 홍마노환옥(紅瑪瑙丸玉)
10 - 수정절자옥(水晶切子玉)
11 - 수정보주형옥(水晶寶珠形玉)
12 - 수정환옥(水晶丸玉)
13 - 녹색유리환옥(綠色琉璃丸玉)
14 - 담청색유리제과형옥(淡靑色琉璃製瓜形玉)
15 - 유리제소옥(琉璃製小玉)
16 - 향목편(香木片)
17 - 금동 비천상(金銅 飛天像)
18 - 동경(銅鏡)
19 - 차(釵)
20 - 목탑(木塔)
21 - 수정대옥(水晶大玉)
22 - 홍마노(紅瑪瑙)
23 - 수정제가지형옥(水晶製가지形玉)
24 - 유리제과형옥(琉璃製瓜形玉)
25 - 유리소옥(琉璃小玉)
26 - 심향편(沈香片)
27 - 섬유잔결(纖維殘缺)
28 - 중수문서(重修文書)
현존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16]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검(劍)
02 - 팔주령(八珠鈴)
03 - 쌍두령(雙頭鈴)
04 - 삭도(銅鉇)
05 - 도끼(斧)
06 - 정문경(精紋鏡) [17]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팔주령(八珠鈴)
02 - 간두령(竿頭鈴)
03 - 조합식 쌍두령(組合式 雙頭鈴)
04 - 쌍두령(雙頭鈴)[18]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타산엽본 만은 유네스코 측에 상편이라는 타이틀로 등재되어 있다.[19] 세계기록유산 등재[20]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신수문경(神獸文鏡)
02 - 의자손명 수대문경(宜子孫銘 獸帶文鏡)
03 - 수대문경(獸帶文鏡) [21] 2020년 문화재위원회 감정결과 원나라 양식이라고 보아 지정해제됨[22]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백자상감초화문편병(白磁象嵌草花文扁甁)
02 - 묘지(墓誌)
03 - 잔(盞) [23] 나무에서 이걸 꺼냈다는 따봉충 짤방으로 유명하다.#[24] 다수 유물 일괄 포함 호(號) - 명칭(한문표기)
01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02 -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03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04 - 대방광불화엄경세주묘엄품(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05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06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07 - 화엄경보현행원품(華嚴經普賢行願品)
08 - 법화경보문품(法華經普門品)
09 - 인천보감(人天寶鑑)
10 -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11 -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12 -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3 - 대방광불화엄경략신중(大方廣佛華嚴經略神衆)
14 - 화엄경변상도 주본(華嚴經變相圖 周本)
15 -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16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大方廣佛華嚴經 晋本)
17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大方廣佛華嚴經 周本)
18 -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19 -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䟽演義鈔)
20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21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22 - 대각국사문집 권1~20(大覺國師文集 卷一~二十)
23 - 대각국사문집 권23(大覺國師文集 卷 二十三)
23 - 대각국사외집 권 1~13(大覺國師外集 卷一~十三)
24 - 남양선생시집(南陽先生詩集)
25 -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
26 - 당현시범(唐賢詩範)
27 - 약제경론염불법문왕생정토집 권상(略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 卷上)
28 -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25] 안평대군의 글씨중 국내 유일본이었으나 2001년 도난당했다.[26] 발굴조작 사건이 있었음
이로 인해 영구결번이 됨.[27] 보물 1657호로 격하 됨. 3등 공신이었던 마천목에게 내려졌던 정공신록이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공신록에 들지 못했다가 나중에야(11년 뒤) 3등을 받은 이형의 원종공신록이 국보인 것은 등급이 맞지 않다고 봐서 해지되고, 명칭도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영구결번이 됨. 현재까지 국보가 보물로 격하된 사례는 이게 유일하다.[28] 원래 경주시 양동마을에서 발견.[29] 세계기록유산 등재[30] 세계기록유산 등재[31] 구 보물 326-1호[32] 정확히는 외국 양식인 걸 떠나서 희소가치가 없어서 해제된 것이다. 백자 동화매국문 병이 그 사례인데, 오랫동안 조선의 백자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원나라 도자기라는 사실이 밝혀진데다, 확인 결과 이런 도자기는 중국에서 널리고 널렸을만큼 희소가치가 없어서 문화재 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송나라 시기의 동전들이 있는데, 당시 송나라의 대륙의 기상급의 경제력때문에 발행량이 어마어마해서, 생산된 지 족히 800년 가까이 되는 물건인데도 단순 골동품으로 분류되어서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지경이다.[33] 외국 제작이라도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처럼 한국사에서의 의의가 있는 문화재라면 국보로 지정될 자격이 있다.[34] 중앙일보, MBC [35] 단 고려는 수도가 북한 지역에 있을 뿐 500년 가까이 남한 전 지역을 지배했기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방 문화재는 곧잘 남아 있으며, 6.25 전쟁 직전에 개성박물관 소재 문화재들을 후방으로 소개했기에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