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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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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省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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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편집]
조선 왕조 시기 만들어진 왕의 일기. 1760년(영조 36년)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처음 시작하여 1910년(융희 4년)까지 약 151년간 저술되었다. 총 2329책. 국보 제 153호이며,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다.
1.2. 내용[편집]
정조는 어린 시절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一日三省(일일삼성) 혹은 三省吾身(삼성오신), 즉 "나는 매일 세 번 스스로를 반성한다(吾日三省吾身)"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일 일기를 썼다. 이것이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로, 이후 정조가 왕이 된 후 개인 일기에서 국정 일기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존현각일기는 일성록이 되어 조선의 공식 국가 기록으로 편입되었다.
1827년(순조 27년) 유본예(柳本藝)[1] 가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를 만들어 일성록의 내용을 크게 천문류(天文類), 제향류(祭享類),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소차류(疏箚類), 계사류(啓辭類),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장계류(狀啓類), 과시류(科試類), 형옥류(刑獄類) 등으로 분류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실리지 않은 예조의 의주(儀注), 관찰사의 장계, 환급(還給)한 상소,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에 대한 심문 기록인 수공안(囚供案) 및 살옥안(殺獄案), 격쟁 등의 상언(上言), 사대와 교린의 외교 문서, 암행어사나 사신의 별단(別單)과 같은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다. 또한 하루 하루 매일의 일을 바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초를 기초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취사선택과 첨삭이 이루어졌던 조선왕조실록에 비하여 더욱 근본적인 사료로 통한다. 또한 같은 일록 형식의 승정원일기에 비해 내용이 요점 중심으로 정리되고 기사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도 많이 실렸다.
특히 고종 순종 실록은 국권을 빼앗긴 뒤 일본제국의 조선총독부 주도 하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불리한 내용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공식 실록에서 제외되었고, 사실 세도정치 이후 순조시대 당시부터 철종시대까지의 실록의 질적 양적 기록이 대폭 저하 및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 확인하고 왕이 직접 참여, 매일 관리했던 일성록 승정원 일기와 더불어 조선 후기 역사를 알아보는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2]
정조 676책, 순조 637책, 헌종 199책, 철종 220책, 고종 562책, 순종 33책으로 이루어졌고, 1827년(순조 27년)부터 1830년까지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할 때의 3년간의 일기는 일성록이 아닌 세자의 국정 처리 내용을 담는 익종대청시일록(翼宗代聽時日錄)에 따로 기록했다.
일성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함께 조선 왕조 3대 연대기로 꼽힌다. 여기에 비변사등록을 더해 조선 4대 사서(史書)로도 불린다.
1.3. 기타[편집]
- 일득록과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책이다.
- 세자들의 일기는 동궁일기 문서로.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사이트에 원문이 등록되어 있다.##
- 현재 영조 시대부터 정조 시대까지 번역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