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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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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부조직[편집]
강학상 '정부'라 함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이르는 말이므로(이른바 광의의 정부), 여기서는 국가 전체의 조직을 개관하는 강학상의 '정부'라는 표현으로서 헌법상의 편제에 따른 조직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헌법 제3장 ~ 제7장이 중앙정부의 구성을 나타내며, 제8장이 지방정부의 구성을 나타낸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의 제목을 '정부'라고 하고 그 아래에 제1절로 '대통령', 제2절로 '행정부'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술에 근거할 때는 대통령 및 행정부를 통틀어 칭할 때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이른바 협의의 정부),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대통령실)과 행정부 산하조직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1. 대한민국 정부조직[편집]
1.1.1. 국회[편집]
1.1.2. 행정부[편집]
1.1.3. 법원[편집]
1.1.4. 헌법재판소[편집]
1.1.5. 선거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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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방자치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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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의 정부조직[편집]
1.2.1. 외국의 입법기관[편집]
의회 문서를 참조
1.2.2. 외국의 행정기관[편집]
국가행정조직 문서를 참조
1.2.3. 외국의 사법기관[편집]
사법부 문서를 참조
2. 행정부 산하기관[편집]
2.1. 세계의 행정부 산하기관 [편집]
2.1.1. 공공기관[편집]
2.1.2. 방첩기관[편집]
3. 관련 문서[편집]
4.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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