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