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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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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본래 주거 가능한 지역이 아니거나 낙후한 토지를 활용하여 주거 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분당신도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원 호매실지구)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남양뉴타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송도국제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경북드림밸리)
-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오송역세권개발사업)
- 민간인이 개발하는 산업중심 자급자족 복합도시 도시개발 사업 (원주기업도시)
간단히 말해 산이나 논밭, 오래 된 주택을 죄다 갈아엎거나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도시 등을 택지개발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