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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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chwöre, dass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deutschen Volkes widmen, seinen Nutzen mehren, Schaden von ihm wenden,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s Bundes wahren und verteidig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üllen und Gerechtigkeit gegen jedermann üben werde. So wahr mir Gott helfe.
"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독일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독일연방공화국 총리의 취임 선서문[2]
[3]
1. 개요[편집]
독일 연방총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정부수반)로, 독일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무기명투표[4] 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5] 독일의 실질적인 국가지도자로서 정치적, 행정적 실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1949년 세워져 1990년에 독일민주공화국을 흡수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를 말한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지닌 관계로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독일어 명칭은 Bundeskanzler/Bundeskanzlerin. 전자는 남성형, 후자는 여성형이다.[6] 본래 후자의 여성형은 실제 언중의 생활에서 쓰일 일이 없었지만,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면서 독일어의 여성형 직업명인 -in을 붙여 Bundeskanzlerin이라는 말도 쓰이게 되었다. 이 말은 본래 Bund+(des)[7] +Kanzler의 합성어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Bund: 독일어로 '연방'을 의미한다. 본래 다발, 묶음, 포 등을 의미하던 것에서 '연방'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다.
- Kanzler: 라틴어 cancellarius,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옛 프랑스어 chancelier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본래 궁정이나 법정 등의 '비서관'을 말하는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 당시 학식 있는 사람이 이 직위를 가지고 수많은 공문서를 처리하며 황제의 직무를 보좌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섭정 등의 형식으로 실권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가원수는 황제이지만 정부수반은 총리인 북독일 연방, 독일 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독일계 국가의 총리 직함으로 사용되었다.[8] 한국사에 Kanzler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다. 바로 신라와 고려시대에 있던 시중(侍中)이라는 직함이다.[9] 한국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정부수반에 해당하는 지위를 모두 총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 '독일 총리'라 하지만, 원어를 살린 번역은 '독일 연방재상'이나 '독일 연방시중' 쯤 되겠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총리로 표기하고 있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독일 개관 또한 영미권에서도 해당 용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온 터라 영미권 언론에서 '독일 총리'를 이를 때는 'prime minister'가 아니라 늘 chancelier에서 유래된 (federal) chancellor를 쓴다. 오스트리아 총리도 원어명이 (der) Bundeskanzler인 고로 영어로는 chancellor로 옮긴다. 한편 아일랜드 총리를 아일랜드어 원어명인 Taoiseach(티셔흐)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영어에서는 언어권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다.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로 독일 총리는 일반적으로 연방총리청에 거처한다.[10] 독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공화국 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데, 2차세계 대전 전에는 원래 그냥 일반 주택들이 위치해있던 곳이다. 원래 베를린의 유명 랜드마크인 지게스조일레는 공화국 광장에 위치해있었다.
2. 역사[편집]
독일 민족국가의 총리 직책은 19세기 중반 북독일 연방의 총리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때에도 Bundeskanzler라는 직함을 썼다. 1871년에 독일 제국이 건국된 이후로는 정식 국호가 Deutsches (Kaiser)Reich였으므로 이에 맞춰 Reichskanzler라는 직함을 썼다. 이 시기 총리는 북독일 연방 의장(프로이센 왕) 혹은 독일 제국 황제(이 역시 프로이센 왕)가 임명했고 거의 대부분은 프로이센의 총리를 겸임했으며, 황제의 신임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직책이었다. 이 시기에는 의회도 있었고 제한적으로 선거도 시행되기는 했지만 총리는 의회의 신임과 관계없이 황제가 신임해준다면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아예 나라 이름도 독일 공화국(Deutsches Republik)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해 무산되었고 국호는 계속 Deutsches Reich(독일국)를 유지했으며 따라서 총리 직함도 그대로 Reichskanzler를 썼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독일 하원(Reichstag)에서 총선을 치러 선출된 의원들이 선출하는 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수상(Reichskanzler)으로 임명되어 정부수반으로써 국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소수정당이 난립하여 수상과 정부가 굉장히 취약했고 총선을 치러도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웠는데,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 이 때 독일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발동될 필요가 없는 권한이지만 1930년대에 당시 총리 헤르만 뮐러가 정국을 타개하겠답시고 당시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비상대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발동하는 바람에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유지되는 내각'이라는 선례를 만들었고[11][12] , 이를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이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내각이라고 유능한 것은 아니었고 혼란은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많은 실책으로 대통령 내각 권한의 원천인 힌덴부르크의 신임을 잃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인기를 얻고 있었던 나치당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힌덴부르크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히틀러가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이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나고 만다. 힌덴부르크가 죽자 아돌프 히틀러는 의례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Führer und Reichskanzler(지도자 겸 국가수상), 줄여서 총통(Führer)이 되었다.
히틀러 사후 총리직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에게 승계되지만 얼마 안 가 자살했고, 항복 후 연합군이 나치 독일 체제(외견상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리직(Reichskanzler)은 폐지되었다. 1949년에 독일 서부에 독일연방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이 때부터 다시 총리 직책은 부활했으며 Bundeskanzler라는 직함을 쓰기 시작했다. 같은 해 독일 동부에 독일민주공화국이 건국되었으며, 동독의 정부수반은 총리격인 각료평의회 의장(Vorsitzender des Ministerrats)이 맡게된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사라진다.
3. 역대 총리[편집]
3.1. 북독일 연방[편집]
3.2. 독일국[편집]
3.2.1. 독일 제국[편집]
3.2.2. 바이마르 공화국[편집]
3.2.3. 나치 독일[편집]
3.3. 독일민주공화국(동독)[편집]
3.4. 독일연방공화국[편집]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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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리가 여자였던 시절에는 로고에도 Die Bundeskanzlerin이라고 썼다.[2] 독일 기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총리 및 그 휘하 장관의 취임선서문은 대통령의 그것(기본법 제56조)을 준용하며, 하원의장이 기본법 제56조를 펼쳐주면 그대로 읽어서 선서한다. 단 장관들의 경우 하원의장이 미리 선서문 전체를 읊어주면 Ich schwöre es. (So wahr mir Gott helfe.) (= 그렇게 선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퉁치는 경우도 많다.[3] 마지막 문장 "So wahr mir Gott helfe."(그러니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도 헌법 조문에는 들어있지만, 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선서자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올라프 숄츠가 이 문구를 빼고 선서했다.[4] 내각제 치고는 상당히 특이하게 무기명투표로 총리 신임/불신임안을 의결한다. 같은 건설적 내각불신임 제도를 운영중인 스페인만 보더라도, 공개 호명투표로 의결한다.[5] 실제 절차는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연방의회의 표결-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순이다.[6] 독일어에서는 같은 직업이라도 그를 지칭하는 남성형/여성형 명사의 어미가 다르다. 의사의 경우 남자는 (der) Arzt, 여자는 (die) Ärztin이라고 불리는 식. 남성형 명칭에 -in을 붙이면 여성형 명칭이 된다.[7] Kanzler가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Kanzler 앞에 붙는 남성형 정관사가 2격(소유격)으로 격변화한 des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간다.[8] 독일어권에서는 Kanzler를 독일계 국가의 총리 직함(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총리)에만 쓰고 다른 나라의 총리에 대해서는 Premierminister나 Ministerpräsident이라 칭한다.[9] 고려의 경우는 정확히는 문하시중. 삼국과 남북국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귀족 합좌정치의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고구려의 대대로, 백제의 상좌평, 발해의 대내상의 경우 또한 동일하다.[10] '일반적'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메르켈이 총리이던 시절 연방총리청으로 이사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11] 정작 힌덴부르크는 좌파 정치인으로써 군비 감축을 추진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르만 뮐러를 비상대권 발동과 동시에 총리직에서 쫓아냈다.[12] 사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본래 대통령 비상대권은 힌덴부르크 이전 에베르트 대통령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반란에 대항하여 공화국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 본래도 그런 의도로 넣어놓은 조항이 맞다. 거기에, 힌덴부르크는 복고 왕정주의자였으나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동안 헌법을 인정하고 사민당의 정치인들과도 잘 지내며 공화국의 대통령 역할을 그럭저럭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헤르만 뮐러 총리가 대공황을 맞아 공화국의 정국을 안정시킬 의도로 비상대권을 요청했다 사실은 원래부터 사민주의자들이 싫었던 힌덴부르크에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것.[13] 독일 제국이 독일 11월 혁명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된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과도정부의 성격이 짙었다.[14] 총리 퇴임 이후 몇년뒤부터 인민당 당적을 가졌다.[15] 1989년 12월 16일에 민주사회당으로 재창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