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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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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2. 편집권 남용
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제재
3. 편집 요약 불량
3.1. 편집 요약 불량에 대한 제재
4. 토론 관련 규정
4.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5.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
6.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7. 제재의 회피
8. 부정 접속
9. 봇 계정 관련 규정
10. 부적절한 계정명
10.1. 부적절한 계정명에 대한 제재
11. 게시판 관련 규정
11.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12. 기타 운영 방해
12.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제재
13. IP 이용 제한
14. 차단의 소명


1. 기본 사항[편집]


  • 운영 방해란 나무위키의 정상적인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문서 훼손, 토론 태도 불량 등을 말한다.
  • 제재란 관리자가 나무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특정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경고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 적발 시점이 규정 위반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제재할 수 없다.
      • 단, 관리자가 무기한 차단 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적발 시점과 무관하게 차단할 수 있다.
    • 이전 제재 내역을 참고하여 가중 제재할 수 있다.[1]
  • 차단이란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의 이용권 중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가 다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키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이 극도로 빈번한 이용자에 대해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이용자에 대해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는 3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관리자는 IP 이용자에게 3일 이하의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은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관리자는 계정 이용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하여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이용자에 대해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의는 경고 이상까지 진행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단순 구두 안내로, 계도 목적을 가지며 제재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관리자는 제재 처리 내역을 남기기 위한 최소 기간 차단을 할 수 있다.
  • 본 규정에서 1주는 7일, 1개월은 4주(=28일), 1년은 12개월(=336일)을 나타낸다.
  • 사측 관리자는 제재의 최종 심사와 제재의 재조정을 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키운영:이용자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취소된 제재 및 만료된 경고는 가중 제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2. 편집권 남용[편집]


  • '편집권 남용'이란 편집권을 문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규정에 위배되도록 남용하여 원활한 문서 작성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다음 행위들은 편집권 남용에 포함된다.
      • 문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의 편집
        • 무의미한 문서[2]를 생성 또는 복구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 포함한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는 편집
      • 토론 절차와 합의에 위배되는 편집
      • 편집 분쟁이 일어난 후 신규 서술을 3회 이상 시도하거나, 여러 문서에서 부적절하게 신규 서술을 시도하는 편집[3]
      • 불쾌감을 주는 글·사진·영상물 게시
      • 자신이 승인한 타 이용자의 편집 요청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되돌리는 편집
      • 편집권 남용에 해당하는 편집 요청의 생성 및 고의적 승인
      • 전항에서 열거된 편집권 남용 이외에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한 기타 남용
    • 차단 회피 이용자[4]가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되돌리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흔히 뻘문서라고 부르며, 등재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문서를 칭한다.[3] 같은 이용자가 수회 되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되돌린 경우도 횟수를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서술에 대해서는 서술 시점 규정을 참조.[4] 차단 회피 하기 전의 서술은 적용되지 않는다.


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제재[편집]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한다.
    • 그러나 문서를 합당한 근거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삭제하는 경우는 5일 이상 차단한다.
      • 삭제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문서 내의 모든 서술을 지우는 것도 삭제로 간주한다.
  • 6개월 안에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던 적이 있는 이용자가 유사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이전에 차단 받은 기간의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문서를 훼손한 경우
    • 사자에 대한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 패륜적인 욕설,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해 독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문서에 추가한 경우
  • 다음 행위들을 위반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문서 삭제식 이동 또는 문단을 분리·병합한 뒤 가져옴 틀을 삽입하지 않아 타 기여자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의미 문서[B]로 이동시키는 행위
    • 저작권 침해 행위
[B] 더미 문서를 포함한다.



3. 편집 요약 불량[편집]


  • 편집 또는 편집 요청에 남기는 요약과 편집 요청 닫기 사유를 편집 요약이라 한다. 편집 요약은 편집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 사유를 밝히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명백히 무관한 편집 요약을 남기는 것
    • 욕설, 모욕, 비난, 협박적인 내용 및 인신공격, 명백한 비아냥거림,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특정 편집자를 공격하는 것
    • 도배성이 있는 등 무분별하게 편집 요약을 남용하는 것
    • 토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토론과 유사하게 편집 요약으로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속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다른 편집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반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미한 편집을 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술에 대한 반론을 1페이지에 3회 이상 하는 것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나무위키 기본방침이나 실정법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하는 것[5]


3.1. 편집 요약 불량에 대한 제재[편집]


  • 편집 요약을 불량하게 사용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한다.
  • 편집 요약 관련 규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위반 수위가 중할 경우 7일 이상 차단한다.
  • 3개월 이내에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던 적이 있는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할 경우 이전 차단기간 이상 1개월 이하 차단한다.
[5] '신고하겠다' 등.



4. 토론 관련 규정[편집]


  • 토론 발제, 스레드 생성 관련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을 금지한다.
  • 토론 태도 관련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해서는 안 된다.
  • 토론 진행 관련
    • 토론 중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나무위키 기본방침이나 실정법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는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토론 중에 언급하는 행위[6]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단,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운영진의 토론 권한 행사[7]에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토론 내 근거 제시, 합의안 관련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해서는 안 된다.
    • 문서 서술 또는 삭제 여부 토론 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유사한 다른 문서나 토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8]
    • 규정상 유효한 영향력이 없는 타 문서 혹은 토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이의 제기 후 제시된 재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 무효화된 이의 제기를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9] 합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 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종속 문서와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운영진이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명백한 토론 진행 방해로 판단한 경우.


4.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편집]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 차단한다.
  • 해당 토론이 일시 중단 혹은 종결된 이후에 차단한다.
    • 토론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정상적인 토론 참여 목적의 발언 또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경우, 해당 토론과 무관한 위반의 경우 즉시 차단을 집행한다.
  • 3개월 안에 차단된 상태였던 적이 있거나 경고가 부여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하거나, 3개월 이내에 제재 이력이 없어도 토론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여러 번 하거나, 위반 수위가 중할 경우 3일 이상 1개월 이하 차단한다.
[6] '신고하겠다' 등.[7] 중재, 블라인드, 토론 일시 정지 등[8]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등.[9]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5.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편집]


  • 편집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일 이하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이전의 차단기간 이상 3개월 이하 차단한다.
  • 반복적으로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 제한을 사측에 요청할 수 있다.


6.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편집]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목적 외로 남용하는 경우 7일 이하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1년 이하 차단한다.
  •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용자 토론에서도 이용자 관리 방침의 토론 관련 규정토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적용한다.
    • 단, 운영진의 권한 행사를 위한 사용자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7. 제재의 회피[편집]


  • 제재된 이용자는 제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 본 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는 기간의 정함 없이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소명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동일인임을 밝히고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이 기각된 것을 우회하기 위해 문의 게시판에 소명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 명백할 경우 이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8. 부정 접속[편집]


  • 부정 접속이란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이나 IP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토론, 사용자 토론, 게시판, 편집 요약 등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1개월 차단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9. 봇 계정 관련 규정[편집]


  • 봇 계정이란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의 문서를 자동으로 수정하기 위해 생성한 계정을 의미한다.
  • 봇 계정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봇 계정의 사용자 문서에 소유자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명을 표기한 상태 유지
    •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한 계정 소유권 확인
    • 관리자 1인의 봇 계정 사용 승인
  • 관리자는 봇 계정이 잘못된 자동 수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의 정함 없이 차단할 수 있다.
    • 이때, 봇 계정에 이루어진 차단은 제재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 관리자는 봇 계정을 차단한 후 차단 사실을 소유한 이용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 봇 계정의 소유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봇 계정에 대한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봇 계정에 대해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봇 계정
    • 소유자의 주 사용 계정이 표기되지 않은 봇 계정
    • 편집권 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봇 계정
  • 사측 관리자는 잦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이용자의 봇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0. 부적절한 계정명[편집]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 목적으로 계정명을 사용할 수 없다.
  • admin, namuwiki 등 운영진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다.
  • 명백한 욕설,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다.


10.1. 부적절한 계정명에 대한 제재[편집]


  • 관리자는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에 대하여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다중 계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부적절한 계정명을 무기한 차단한 후 차단 사유에 부적절한 계정명인 사유와 규정을 안내한 사용자 토론을 링크한다.
    • 다중 계정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시 전항의 사유 안내를 위한 사용자 토론에 다중 계정의 사용 제한 기간을 포함한다.


11. 게시판 관련 규정[편집]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홍보, 도배 등 게시판 운영 방해를 금지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
    • 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
  • 게시판 공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 피 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댓글을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항과 무관한 잡담은 금지한다.
  •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 목적 외의 게시글을 금지하며,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각된 소명을 근거의 보충 없이 이전 소명 30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운영진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신고, 소명, 문의 과정에서 신고/소명/문의 대상의 내용[10]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10] 글, 이미지, 링크 등



11.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편집]


  •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 차단한다.
    • 단,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6개월 이하 차단한다.


12. 기타 운영 방해[편집]


  • 악의적인 행위로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11]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에서의 친목 행위를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외부에서 운영진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 위키와 연관된 특정 커뮤니티[12] 에서 전·현직 운영진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나무위키 외부의 일로 운영진의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금지한다.
  • 이의 제기가 아닌 운영진 비난 목적의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 작성을 금지한다.
  •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토론 스레드를 지속적으로 발제해서는 안 된다.
  • 운영진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2.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제재[편집]


  •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측 관리자가 담당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가 해당 사안을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으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수한 경우에 선출직 관리자에게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처리를 허가할 수 있다.
[11]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 문서 삭제 및 수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12] 위키 갤러리



13. IP 이용 제한[편집]


  • IP 우회 수단[13]을 사용하여 나무위키를 이용할 수 없다.
    • 적발된 IP 우회 수단은 무기한 차단한다.
    • IP 우회로 생성한 계정은 무기한 차단한다.
    • 관리자는 IP 우회 수단을 사용한다고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IP 우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이용자가 소명 없이 IP 우회를 지속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관리자는 공용 IP 대역을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특정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 또는 차단 회피 등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13] 프록시 서버, VPN, Tor 등



14. 차단의 소명[편집]


  •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 혹은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차단 소명 게시판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이를 확인하고 차단의 소명을 참고하여 차단의 재조정, 차단 무효화, 차단 기간 경감, 또는 사면하거나 소명을 기각, 각하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는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 비정상적인 소명으로 간주하며,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도 이를 기각, 각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차단 소명 게시판 차단도 가능하다.
    • 3회 이상 적발된 차단 회피자의 소명.[14]
    • 소명 내용 중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 위의 규정을 적용한 관리자는 신고 게시판에 즉결 처분 형식으로 권한 사용 행위를 알려야 한다.[형식]
  • 다음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소명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15]
  • 소명이 인용되어 차단 기간이 경감될 시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인용된 차단 소명에 소명 내용을 공개하며, 소명으로 인한 차단기간 경감 시 차단 사유에 인용된 차단 소명 게시판 링크를 제시한다.
    • 문서 삭제식 이동의 소명이나 우회수단이 아님을 소명하여 차단이 해제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무의미 문서로 이동하는 행위, 문서 삭제식 이동 및 저작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최초의 무기한 차단은 적절한 소명이 제출될 경우 차단 해제로 경감하며 그 이력은 경고로 간주한다.
  • 소명 게시판에 특정 이용자에 대한 신고성 게시글을 올릴시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각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는 차단의 재조정과 취소에 한해, 제3자의 문의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6]
[14] 2회 이하 적발된 차단 회피 및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차단 회피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가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형식] 차단자, 소명 내용, 권한 사용 행위 설명 등. 단, 상습적인 문서 훼손으로 차단된 이용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5] 단, 비정상적인 소명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직 관리자도 해당 소명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16] 단, 자신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