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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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 /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 복수의 부총리
* 복수의 국무위원
* 각 부의 부장[5]
* 각 위원회의 주임[6]
* 심계장
* 비서장[7]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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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부이다.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9]
2. 특징[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헌법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 구성[편집]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4. 역대 국무원 총리[편집]
5. 국무원 조직기구[편집]
5.1. 국무원 판공청[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의 사무기구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한국의 국무조정실에 상당한다.
5.2. 조성부서[편집]
최근 2018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第十三届)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설치된 부서다.
5.3. 국무원 직속기관[편집]
5.3.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편집]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NAFR) : 2023년 5월 신설된 기관으로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중국인민은행의 일부기능을 더한 금융관리총괄기관이다.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CSRC)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하지 않는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 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시장 질서 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중국 언론통제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5.3.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편집]
-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 기관으로 정부 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 연구,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가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HSA) : 국가의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생육보험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2018년 3월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국가기관사무관리국(国家机关事务管理局) : 중국 내 국가기관 관련 정책 실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5.3.3. 특별 설치기관[편집]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대부분 중앙(직할)기업(央企)이 이곳에 속한다.
5.3.4. 직속 사업단위[편집]
- 신화통신(新华通讯)
-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차이나 미디어 그룹(中央广播电视总台)
- 중국기상국(中国气象局)차관급
5.4. 사무기관[편집]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国务院港澳事务办公室)
- 국무원 연구실(国务院研究室)
5.5. 출장기관[편집]
5.5.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편집]
- 주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5.5.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편집]
- 주 홍콩특별행정구 수호국가안전공서(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
2020년 7월 1일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5.6. 사라진 부서[편집]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현 중국국가철로집단)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 2023년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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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가능원위원회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임[2] 국방부장 겸임[3] 공안부장 겸임[4]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비서장 겸임[5]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6] 대한민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7]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8]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9] 국무원을 포함한 모든 중국 정부 조직들의 공식 구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