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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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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損害査定士
Certified Damage Adjusters
Claim Adjuster
보험 사고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설명[편집]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로서 시행하는 국가고시(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이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1.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위1~3번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위1~3번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이를 통틀어 손해사정이라 한다. 보험이 점차 고도화되고 약관 해석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년 1회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뜻한다.
(2차시험 합격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한다. 이후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해야 공식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다.)
세계보험시장 7위인 한국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전망높은 직업중에 하나 이다.
후술 하겠으나 원수사 입사시 5년차에 1억에 근접하는 연봉이 보장되는 자격사이다.
2차시험 합격시 일명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가능하여 은행권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은 전문직 자격증 중 하나이다.
3. 인식 / 필요성(역할)[편집]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 피해자에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서면 조사시 자칫 보험금이 깎일까봐 불쾌감을 갖거나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약관및 규정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상품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선의의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약관및 규정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상품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선의의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손해사정절차가 없다면 생길 보험사기 및 과잉배상에 따라 선의의 계약자/피보험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일을 방지하기도 한다.
3.1. 다른 직역과의 차이[편집]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보상에 관해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다.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어서 수임시 진짜 손해사정사인지 아니면 무자격 브로커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 조회
4. 분류[편집]
4.1. 2013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편집]
1~4종으로 분류하며 종별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인, 대물)) 구(1종)의 경우에는 4종 업무를 포함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2종 (해상보험)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3종 대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신체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4. 3종 대물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4종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 - 2005년 1종에서 분리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4.2. 2014년 이후[편집]
각 종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업계에서는 해당 업무를 통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으로 통합해서 유지 중이다. 기존 자격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재물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량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종 대물을 그대로 가져왔다.
4. 종합손해사정사[2]
위 모든 자격을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5. 시험[편집]
손해사정사 시험
보험계리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년1회 시행한다.
객관식 1차와 논술형 주관식 2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와 2차 모두 40점 이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하지만 2차는 합격인원 기준이 정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으로 남은 인원을 뽑는다.
합격정원(신체340명, 차량110명, 재물50명)이 정해져있는 상대평가이며 대략 50~53점 정도 이상 되어야 합격한다.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경력자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면 되고 경력이 안되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
매년 7,000명 정도가 응시하며 통상적으로 최종합격률은 5% 내외로 평균 2~3년의 기간을 공부하게 된다. (1차 합격률 30%내외 × 2차 합격률 15%내외)
손해사정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을 마치고 등록 이 3가지를 모두하여야 손해사정사가 된다.
5.1. 타 자격사 및 시험과의 비교[편집]
자격증의 고유한 가치/지위와는 별개로 시험난이도에 대하여 논쟁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7/9급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경우 시험 방식이 객관식이므로 본 시험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손해사정사 시험이 논술형이므로 무조건 객관식시험인 공무원 시험보다 높으며 논술형인 5급시험과는 비교를 해야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이 다르므로 비교가 무의미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험 방식이 다른 것 뿐 아니라 공무원과 손해사정사의 업무 성격 / 연봉 / 수익구조 / 장단점 등 비슷한 것이 없을 뿐아니라 업역이 겹치는 것도 아니여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라는 장점과 철밥통을 단점을 감안하여 진입을 하는데 손해사정사의 경우, 높은 연봉 및 개업가능성이라는 장점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라는 단점을 감안하여 진입한다. 사실상 전혀 다른 성격을띠는 수험생집단이 서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제일 논의가 많이 되는 공무원 시험과의 비교를 제한 참고자료 링크 를 첨부한다. (모든시험을 준비해본 사람이 많지않을 만큼 정확하진 않겠으나 순서는 맞아보인다)
다만 자격증의 가치는 시험 난이도와 비례할지언정 같지는 않다.
5.2. 1차[편집]
5.2.1. 영어시험대체제도[편집]
신체 및 차량 손해사정사는 필요없고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영어의 경우 공인 시험으로 대체한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시험 2년 전 해의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시험에 응시하려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기준 점수는 TOEIC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TOEFL 71점[3] , TEPS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G-TELP 65점[4] ,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이상이다. 보험개발원 영어시험대체제도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해 준다.
5.3. 2차[편집]
5.3.1. 재물손해사정사[편집]
5.3.2. 차량손해사정사[편집]
5.3.3. 신체손해사정사[편집]
5.3.3.1. 의학 이론[편집]
암기과목으로 시험직전에 많은 양을 소화해 낼수록 유리한 과목이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초반에 암기보단 이해. 후반에 암기 하는것을 추천하며 양이 많고 휘발성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해에 이슈가 되는 테마나 보험청구가 많이들어오는 질병상해(일상과 관련이 높은 질병상해)이 많이 출제되어왔다.
많은 수험생이 전략과목으로 삼는다. 이유는 묻는 것에만 답하면 점수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 타과목에 비해 점수가 후한편으로 합격수기를 보면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의학점수가 65점정도를 상회한다.
5.3.3.2. 책임과 근재보험의 이론과 실무[편집]
계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례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놔야 시험에서 시간을 까먹지 않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산출함에따라 다양한 종류의 실수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많이 하는 실수 유형을 체크하여 꾸준히 보완해나가야한다.
5.3.3.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편집]
의학과함께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과목이다. 각 파트(표준약관/후유장해/실손의료보험/장해보험/질병보험)별로 암기해야할 사항이 많으며 내용자체도 지루한 편이다.
5.3.3.4.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편집]
점수가 상당히 짠 과목이다. 시험문제도 타 과목이 비해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례문제의 경우 책한 권을 통째로 검토해가며 풀이해야 할 정도로 기본서의 이해와 통암기 및 응용이 가능해야 한다. 평소 연습이 잘 되어있어야 사례문제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다.
근 몇년간 약술 중심으로 출제되다 2023년도 시험에서 손해사정사 조사사항과 함께 난해한 약술문제가 출제되었다. 상당히 높은 체감난이도의 회차였으며 높은 과락률이 예상된다.
5.4. 시험의 일부 면제[5][편집]
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5. 대비학원[편집]
- 인스TV학원
- 이패스손사
- 미래보험교육원
- 로이즈학원
- 1TOP손해사정전문학원
6. 향후 진로[편집]
6.1. 사무소 개업[편집]
독립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에서 일정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개업을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된 손해사정법인[6] 에서 6개월간 업무를 통해 수습 손해사정사의 과정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손해사정 경력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 교육을 마친후 손해사정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정식 개업이 가능하다.
영업력이 뒷받침되거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나름대로의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수억원의 안정적인 벌이가 가능하지만 편차가 심한 편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독립손해사정사가 보조인으로 등록 및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5명으로 제한된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조인과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따른 보수 배분은 고정 금액부터 성공 보수 비율로 나누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사무소나 법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조인 역시 손해사정협회의 보조인 교육을 받아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2. 원수사 재직[편집]
손해사정사 중 과반수 이상이 원수보험료를 받는 보험사에 재직 중 이다. 보험사의 보상센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으로(권고라 쓰고 강제라 읽는다) 보상직원의 1/3이상을 손해사정사로 고용해야 하며 이 권고사항의 영향으로 손해사정사의 상당 수가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다. 때문에 원수사의 손해사정사 자격사의 수요가 꾸준하며 사내 자격사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험기간에 비자격사를 상대로 합숙교육을 진행한다.
즉 자격증이 없더라도 원수사 입사는 가능하나 원수사측에서도 자격사를 선호한다는 것. 이에따라 수생들이 자격증 진입을 하는 이유로 원수사 입사가 목표인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금융대기업이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대기업의 좋은 복지와 많은 연봉을 누리게 되며 업계에서 이직시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경력이 쌓이면 억대연봉도 가능한 곳으로 메이져 보험사들의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진로이다.
6.3. 자회사 재직[편집]
손해사정사의 1/5정도가 재직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보험사의 하위호환의 위치이며 대기업계열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복지등을 누릴 수 있으나 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이지만 관리자이상의 위치에 올라가면 억대연봉이 가능한 곳이다.
6.4. 손해사정법인 재직[편집]
손해사정사 중 1/10정도가 재직하는 곳으로 경력이 쌓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나 자회사등으로 이직하거나 독립손사로 차리고 나가는 일이 많아 만성적인 손해사정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다. 법인 중에서도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 부터 중소기업 규모까지 다양하다.
손해사정사의 하방을 담당하며 나이가 많아도 자격사가 필요한 손해사정 법인으로의 취업이 수월한 것이 보통이다.
6.5. 법무법인 재직[편집]
변호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이다.
보통 법인 사무장의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등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는 변호사의 지휘 아래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롭다.
원수사 등 취직에 비하여 법무법인 취업의 경우 잔뼈가 굵은 손해사정사가 들어간다.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키우는게다른 루트와 다르게아 당장 실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거나 일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 손해사정사들의 전직 루트로도 많이 활용된다.
7. 손해평가사와의 관계[편집]
손해사정사들은 특종보험 중 한 종류인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구 1종이나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서 작성을 통해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물손사는 특종보험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지만 손해평가사는 그중 극히 일부인 농작물손해보험의 손해평가만 할 수 있다.
8. 난이도[편집]
보통 전업 1~2년 / 병행 2~3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다.
1차 합격률 30% 전후, 2차 합격률 15% 로 최종합격률은 30% x 15% = 4.5 % 정도이다.
경쟁률로 환산시 22.2 : 1 이다.
9. 전문직 여부 논란[편집]
손해사정사가 전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통상 8대전문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만큼 예전과 비하여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관련하여 전문직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전문직 대출 가능여부
시중 은행으로부터 전문직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꽤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의 전문직 도장이 찍힌 것은 어떠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권으로부터 정성적/정량적 평가하에 전문직에 준하는 자격증임을 증명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대 메이저 은행 모두에서 전문직 대출이 가능하며 2금융권에서도 역시 가능하다.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2. 연봉 (워크넷 기준)
8대 전문직중 하나인 노무사의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상위 25프로의 경우 6900만원 하위 25프로의 경우 4000만원이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평균 5200만원, 상위25프로 6300만원 하위 25프로 4200만원이다.
손해사정사의 연봉은 평균 4700만원 상위25프로 5800만원 하위 25프로 4000만원이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평균 5200만원, 상위25프로 6300만원 하위 25프로 4200만원이다.
손해사정사의 연봉은 평균 4700만원 상위25프로 5800만원 하위 25프로 4000만원이다.
3. 법률상 전문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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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인식
일명 카르텔. 문과 8대전문직이 전통적인 전문자격증(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단독법 존재유무
형식적인 조건으로서 단독법의 존재유무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따른다. 단독법이 아님은 명확하다.
다만 보험계리사는 통상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계리사 역시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업법의 규정을 따른다. 의사역시 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서법이 존재한다.
6. 개업 가능 여부
일명 "개업 자격증" 여부이다. 타 자격사에 비해 비교적 수훨하게 개업이 가능하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자체가 사회적인식을 기반하기때문에 사람에따라 인정여부가 다를것이다. 인터넷에선 "준전문직/하위전문직/8대바로밑" 등으로 묘사된다.
업계에선 일에 비해 자격사가 부족한 만큼 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지침상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따라 자격증의 위상도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소개된 가준을 토대로 독립적/주관적으로 해석하길 바란다
10. 여담[편집]
- 이쪽 바닥에서 보험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곁가지로나마 다루는 작품으로는 마스터 키튼이 있다.
- 오브라 딘 호의 귀환은 손해사정사인 주인공이 행방불명된 오브라 딘 호를 조사하는 미스테리 어드벤쳐 게임이다.
- 참고로 손해사정사를 편의상 자격증이라고들 많이하나 사실 자격증은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등록증이 맞는말이며 2차시험을 합격할시 발급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닌 합격증서다.
-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규모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 해당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상당히 힘들어지고 바빠지는 직업이다.
-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된 화재, 붕괴, 해난, 항공, 철도, 교통사고들을 겪어본 손해사정사들은 그야말로 만렙의 수준을 찍어봤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10]
- 대형보험사들로부터 보험가입자와 피해자들의 정당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사하고 정산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보통 보험업계의 변호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법의 문제로 보험금의 직접적인 합의 절충은 할수 없고 손해사정서를 보험사등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여 빠른 지급을 도출하는 역할이다.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최후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2~3년의 긴 소송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낼수 있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 손해사정사 현직자나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는편으로 손꿈사, 손해사정사 마이너 갤러리 등의 커뮤니티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1]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2] 2023년 6월 기준 15명 등록되어있다.[3] IBT 기준. 청각장애인은 35점.[4] Level 2 기준. 청각장애인은 43점.[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6] 개인 사무소에서는 손해사정 수습 과정이 불가능 하다.[7]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8]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9] 4년제 이상, 정/부/조교수 이상, 우량지정대학교일 것.[10] 참혹한 사건사고의 현장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의 PTSD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사건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마치고 나면 손해보험은 결국 대규모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