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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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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분석사 자격증[편집]
1.1. 개요[편집]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이다.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제원론을. 2차 시험은 제조원가계산실무Ⅰ, 제조원가계산실무Ⅱ,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실무, 원가관련제도 및 법규에 관한 문제로 구성된다.
1.1.1. 1차시험 면제기준[편집]
국가공인으로 전환된 후. 작성일 현재 제18회 시험까지 치러졌으며 취득하고자 한다면 면제 대상을 참고하여 1차시험 면제를 받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상계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검정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 원가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이 증명 되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재정 등 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계약업무 등에 재직 시 회계감사·공사·구매 조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5.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1.1.2. 응시료[편집]
응시수수료 : 50,000원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20만원)
- 제1차 시험 응시수수료: 5만원
- 제2차 시험 응시수수료: 5만원
- 자격등록비용: 10만원
1.2. 취업시장에서의 활용[편집]
제조원가, 공사원가, 학술용역원가, 기타 용역원가, 분양가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주 수요자층이다.
2. 법령상 직무[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3항제2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1항제1호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