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의정/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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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태종부터 고종까지의 영의정을 정리한 문서
2. 명단[편집]
2.1. 태조-연산군[편집]
2.2. 중종-광해군[편집]
2.3. 인조-경종[편집]
2.4. 영조-정조[편집]
2.5. 순조-고종[편집]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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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장관 겸임.[2] 국방부 장관 겸임. 최장기간 총리 서리. 약 7개월로 웬만한 단임 총리보다도 오래한 셈이다.[3] 사회부 장관 겸임. 장면 총리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임시로 임명.[4] 재무부 장관 겸임[5] 외무부 장관 겸임. 제네바 정치협상회의 참석[6] 변영태 총리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임시로 임명[7]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
잠정 폐지되면서 신설된 직책. 외무부 장관 겸임[8] 내무부 장관 겸임[9] 재무부 장관 겸임[10] 내무부 장관 겸임[11] 외무부 장관 겸임[12] 내무부 장관 겸임[13] 4.19 혁명 후 내각수반[14] 대통령 권한대행. 1960년 0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권한대행.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전 부통령까지 사퇴해버려 3인자인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승계했다. 장면이 하야한 이유로는,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했다는 해석, 또는 4.19에 동참하는 뜻으로 내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원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도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6월 23일부터 8월 07일까지 2차 권한대행.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은 폐지되고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으며 이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0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외무부장관 겸임[15]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역대 국무총리 최단 재임 기간.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16]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제5대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갑) 겸임. 5.16 쿠데타로 사퇴[17] 내각제 행정수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국방부 장관 겸임[18] 내각제 행정수반. 외무부장관·경제기획원장 겸임.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19] 내각제 행정수반. 직무대행 외무부장관[20] 내각제 행정수반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임[21] 내각제 행정수반. 직전 경제기획원장[22] 역대 최장 재임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겸임[23] 총리가 된 인물 중 역대 최장기간 총리 서리.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24] 역대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6년 147일[25] 10.26 사건 후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한 총리 출신 대통령.[26] 5.17 내란으로 사임[27]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28] 2000년 0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첫 낙마(국회 인준 부결)유일한 여성 총리 서리[29]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두 번째 낙마(국회 인준 부결)[30] 직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장 역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고건 권한대행 체제[31] 헌정 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3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33]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34]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5] 김종필, 고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다른 정부에서 총리직 역임.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잠정 폐지되면서 신설된 직책. 외무부 장관 겸임[8] 내무부 장관 겸임[9] 재무부 장관 겸임[10] 내무부 장관 겸임[11] 외무부 장관 겸임[12] 내무부 장관 겸임[13] 4.19 혁명 후 내각수반[14] 대통령 권한대행. 1960년 0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권한대행.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전 부통령까지 사퇴해버려 3인자인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승계했다. 장면이 하야한 이유로는,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했다는 해석, 또는 4.19에 동참하는 뜻으로 내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원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도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6월 23일부터 8월 07일까지 2차 권한대행.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은 폐지되고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으며 이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0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외무부장관 겸임[15]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역대 국무총리 최단 재임 기간.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16]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제5대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갑) 겸임. 5.16 쿠데타로 사퇴[17] 내각제 행정수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국방부 장관 겸임[18] 내각제 행정수반. 외무부장관·경제기획원장 겸임.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19] 내각제 행정수반. 직무대행 외무부장관[20] 내각제 행정수반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임[21] 내각제 행정수반. 직전 경제기획원장[22] 역대 최장 재임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겸임[23] 총리가 된 인물 중 역대 최장기간 총리 서리.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24] 역대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6년 147일[25] 10.26 사건 후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한 총리 출신 대통령.[26] 5.17 내란으로 사임[27] 국무총리 서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28] 2000년 0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첫 낙마(국회 인준 부결)유일한 여성 총리 서리[29]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두 번째 낙마(국회 인준 부결)[30] 직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장 역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고건 권한대행 체제[31] 헌정 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3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33]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34]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5] 김종필, 고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다른 정부에서 총리직 역임.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