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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선)/특이한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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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허손병(虛損病)을 앓은 지 여러 달이 되매,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육찬(肉饌) 자시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병세는 점점 깊어 약이 효험이 없으니, 유정현 · 이원 · 정탁 등이 육조 당상(六曹堂上)과 대간(臺諫)과 더불어 청하기를, “평인(平人)들이 만사를 제폐(除廢)하고 상제(喪制)를 지켜 행하여도 3년 안에 병에 걸림을 오히려 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전하께서 지존(至尊)하신 몸으로 소찬(素饌)만 진어(進御)하시고 만기(萬機)를 보살피시면서 3년의 상제(喪制)를 마치고자 하신다면,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렵게 되시리니,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산 사람을 상해(傷害)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육즙(肉汁)으로서 구미(口味)를 돕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세자(世子)가 어린데, 전하께서 상경(常經)만 굳이 지키어, 병환이 깊어져서 정사(政事)를 보지 못하시게 된다면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태종의 유교(遺敎)에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 권도를 좇아 상제(喪制)를 마치라."[1]

고 하셨으니, 이는 곧 전하께서 예법을 지키시고 지나치게 슬퍼하시므로, 앞으로 건강을 해하실까 미리 아시고 염려하셨사오니, 어찌 위로 조종(祖宗)의 영(靈)을 위로하시고, 아래로 신민(臣民)의 바람에 좇지 아니하십니까.”

세종 4년(1422년) 11월 1일(갑인)



“졸곡(卒哭) 뒤에도 오히려 소선(素膳)을 하시어, 성체(聖體)가 파리하고 검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또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시면 수라를 드시지 못하시는 터인데, 이제 소선(素膳)한 지도 이미 오래되어, 병환이 나실까 염려되나이다. 옛날 원경왕후(元敬王后) 초상에 태종께서 육선(고기반찬)을 권하시면서 이르기를, ‘주상의 한 몸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신 등의 오늘날 청하는 것도 또한 종사와 생민(生民)을 위하는 것입니다.”

세종 4년(1422년) 9월 21일(을해)

"졸곡(발상 후 3달) 후에도 오히려 드시지 않아 몸이 여위시고 검게 된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 가운데 뵙고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며 또 평소에도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드시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옛적 원경왕후께서 돌아가신 날 태종께서 고기반찬을 권하시며 말씀하시길 '왕의 몸은 왕조의 평안과 관계되는 일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청하는 이유 역시 왕조와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본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몸이 비중하니 가끔 밖에서 놀기도 해야 하므로 사냥을 함께 하면서 무사(武事)를 강습하려 한다."

세종 원년 10월 9일 기사.





"30살 전에 매던 띠(帶, 허리띠)가 모두 헐거워졌으니 이것으로 허리 둘레가 줄어진 것을 알겠다. 과인의 나이가 33세인데 살쩍의 터럭 두 오리가 갑자기 세었으므로, 곁에 모시는 아이들이 놀라고 괴이히 여겨 뽑고자 하기에, 내가 말리며 말하기를, '병이 많은 탓이니 뽑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년) 8월 18일.







* 1431년 9월 10일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2]

* 1432년(세종 14) 4월 20일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 같은 해 12월 7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 1435년 3월 29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전을 올려 노쇠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치 않다.

* 1436년(세종 18) 6월 2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 1438년(세종 20) 11월 19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 1439년(세종 21) 6월 11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다. 같은 달 12일 황희의 사직을 반대하다.

* 1440년(세종 22) 12월 21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자신의 파면을 아뢰다.

* 1443년(세종 25) 12월 4일 영의정 황희가 연로함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나 듣지 않다.

* 1449년 10월 5일 황희를 영의정부사로 그대로 치사(致仕, 벼슬을 두고 물러남)하게 하다.

* 1452년(문종 2) 2월 8일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卒記/사망).










[1] '권도(權道)'란 '수단은 옳지 않으나 결과로 보아 정도(正道)에 맞는 처리 방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의상의 수단'을 뜻한다. 대충 "그 아이는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으니, 내가 죽고 나서도 (장례 기간에 육식은 안 된다고) 너무 따지고 들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장례를 마쳐라"라는 뜻. 숨을 거둘 때조차 아들이 자기 상 치르다가 몸 상할까 염려하는 태종의 자식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아들이 왕인지라 몸 상하면 나라가 큰일난다는 점도 있겠지만, 태종은 세간의 호랑이 임금님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지극한 아들바보이기도 했다.[2] 이 당시 이미 만 6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