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 개정시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었는지, 이 법을 통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두 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측의 청구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일부의 심의·표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법안 가결선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 검찰과 법무부의 청구에 대하여는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다.
2. 상세[편집]
2.1. 2022헌라2 사건[편집]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다. 위 법률개정안의 입법 과정이 자신들의 입법권(심의권,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이다.
2.2. 2022헌라4 사건[편집]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피청구인 국회는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08 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검사는 자신 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 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07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위 개정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2022. 5.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로 공포되어, 이 법률들은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9. 10.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장관 및 검사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의 수사ᆞ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ᆞ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심판대상[편집]
3.1. 2022헌라2 사건[편집]
2022헌라2 사건은 입법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이다. 따라서 2022헌라2 사건의 심판대상은 다음 문단의 2022헌라4와 형식적으로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 2022.4.27.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가결선포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2. 4. 30.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및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이다.
3.2. 2022헌라4 사건[편집]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
4. 주장[편집]
4.1. 2022헌라4 사건[편집]
4.1.1. 청구인 주장[편집]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있고[7]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절차 위반, 본회의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ᆞ표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입법절차의 위헌성이 크며, 이를 통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은 소추와 재판의 분리, 국가소추주의, 소추권자인 국가기관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되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강제수사 활동에 대한 법관의 허가장이라는 점,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으로서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고유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수사주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된다.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국회도 입법으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법형성의 한계가 있다.
- 검사의 원칙적 수사개시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선별송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추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의 신설’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검사로 하여금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ᆞ감독체계에 반하고,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혼선의 우려가 크다.
-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부서 현황 국회 보고의무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해당 수사 부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위험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며,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 제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견되는 범죄들 중 동일성의 개념에 포섭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의 본질적 권능으로서의 수사권의 일부가 침해 된다. 사법경찰의 1차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또는 위법수사 등이 의심되는 사건 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 에도, 오히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유형의 송치사건보다 더 많이 제약되므로,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역행한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은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의 종국적 결정’을 사법경찰이 하도록 하여, 형사소추권 중 기소 여부의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반하여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재정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체계정합성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소인 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며, 피해자성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을 가결시킨 것으로,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국회의 자율적 시정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침해를 확인하고, 해당 개정 법률의 무효도 확인하여야 한다.
4.1.2. 피청구인 주장[편집]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 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하여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다.
- 검사의 영장신청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제·개정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확인 결정을 함에 그치는 것이고 범규범 자체에 대한 무효(위헌)확인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의 무효확인[8] 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그로써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입법절차상 하자로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실체적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과는 그 제도의 목적과 본질, 기능이 다르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제안,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및 숙의를 거쳐 법안이 의결되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된다.
-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 ‘직접 수사 부서의 국회보고’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은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밀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검사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무관하다.
-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 침해와 명백히 무관하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위와 같은 조항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없거나 권한침해의 개연성이 없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로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외’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경우 우리 헌법이 수사나 기소의 주체, 방법, 절차,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어느 범위로 제한할 지는 입법정책에 속하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차별이 있거나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 등의 권리가 침해 된다는 사유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검사의 권한과 무관하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5. 경과[편집]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3년 3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4월까지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을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후임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되면 임명 절차나 기록 검토 등으로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 이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를 맡게 되었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2023년 3월 23일이 선고 기일로 공지되었다.[9]
6. 심리[편집]
6.1. 2022.9.27 변론[편집]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섰다. 법무부 보도자료, 모두진술 법무부 보도자료
-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헌법학 교수 중, 이인호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공식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황희 교수는 "헌법 해석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도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6.2. 영상[편집]
7. 결과[편집]
2023년 3월 23일 오후 2시경, 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다. 요컨대, 법률안의 통과 과정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다소간 침해되는 위법이 있었으나, 법사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결론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관련 기사 결정문 전문(全文)을 확인하려면 헌법재판소판례검색사이트에서 각각 '2022헌라2'와 '2022헌라4'를 검색해보자.
7.1. 2022헌라2 사건[편집]
1.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적극)
재판관 5명이 인용의견[10] 을, 재판관 4명이 기각의견[11] 을 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조정위원회 및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다수당에 유리한 일방적 의사절차 진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공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사위 의결 절차는 그 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한 상태에서 표결에 부쳐 의결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하면서 국회 내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의견 中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 안건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3:3 동수가 아닌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4:2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의 수와 그 밖의 조정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조정안 가결선포는 재적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표결 결과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에 반하여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충족과정에 왜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2.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 여부(소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4명[12] 이 무효라는 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유효라는 의견[13] 을 내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안통과가 위법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 4인측과 "법안통과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재판관 4인측에 번갈아가며 손을 들어주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5:4의 의견으로 "법안통과는 다소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사위 내 여러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측 및 법원측 참석자의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법사1소위 위원으로서 위 각 회의에 출석하여 법안심사에 참여하였다. 제6차 법사1소위에서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 회의에도 참여하였으나 표결을 거부하여, 의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와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으나, 그 이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특히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해 청구인들의 참여 하에 축조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고, 법사1소위에서는 각 당이 위 합의문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비록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등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3.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소극)
재판관 4명이 인용의견[14] 을, 재판관 5명이 기각의견[15] 을 내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났다.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있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나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본회의 당일로 회기가 종료되거나 당일 하루만 회기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제한토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는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개정법률안[원래 법률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수정동의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서 출석하여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하여 이 사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하였다. 다만, 청구인 유상범 의원이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출석기회를 보장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의견 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 그런데 위원회의 법안심사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 무제한토론 등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되어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7.2. 2022헌라4 사건[편집]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6]
1.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소극)
법정의견(각하)을 낸 5명의 재판관들[17] 은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은 인정했으나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18] 수사권과 기소권에까지 확장할 수 없고, 설령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제정되어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법률에 의해 제약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는 등 본안 판단에 일부 준하는 결정이 함께 나오기도 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영장신청권 조항으로부터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6헌바28등 결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물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영장신청권자인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사절차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되어 온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 수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로 언급이 없다.
- 효율을 위해 수사와 영장 신청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식으로 입법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수사하는 측이 영장 신청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검사가 지닌 헌법상의 영장신청권만으로는 수사권까지 도출하기 어렵다는 게 본안 판단에 준하는 내용이다.
반대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20] 역시 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갔다. 위의 2022헌라2 사건에서도 언급된 하자 있는 입법절차로 인해 검사가 '만약 적법한 절차로 입법되었다면 받지 않았을' 권한의 제약을 부당하게 받게되었다는 절차적 권한침해, 개정 검수완박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는 등,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영장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검사에게 필수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수사권 및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실질적 권한침해 등을 지적하며 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 법무부장관의 청구인 적격 여부(소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 결정요지 ◇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반응[편집]
8.1. 결정 전 반응[편집]
8.1.1. 법조계[편집]
-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김성훈 검사(연수원 29기)는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한 반면, 이지은 총경(변시 6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21]
8.1.2. 정치권[편집]
8.1.2.1. 더불어민주당[편집]
2022년 9월 28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사
8.2. 결정 후 반응[편집]
8.2.1. 법조계[편집]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절차적 하자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의 효력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임위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그 하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헌재가 제재할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사건 심의표결권 침해가 국회 기능의 형해화는 아니라는 판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형해화한 것이며 헌재 소수의견마따나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추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장영수[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위장 탈당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라 옳지 않은 결정이라 본다."라고 했다.#
그 밖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는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했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적으로 평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한 반면,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촌평한 법대 교수도 있었다고 한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배제' 조항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인정을 한 건데, 법무부는 법에서 배제한 범죄 종류를 시행령에 포함시켰다”며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8.2.2. 정치권[편집]
8.2.2.1. 더불어민주당[편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혼란을 자초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률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정부는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고,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한 장관 평소에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며 “한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8.2.2.2. 국민의힘[편집]
전주혜 의원은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재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런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의 재판관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보다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결정했다", "앞으로 이뤄질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등으로 헌재의 판단을 비판했다.#
8.2.2.3. 정의당[편집]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
8.2.3. 여론조사[편집]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3년 3월 25~2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판결에 대해 50.0%가 찬성, 37.7%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3년 3월 27~29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52.2%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43.0%는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
9. 여담[편집]
- 청구인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강일원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23]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24][25]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
-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귄한쟁의심판에서는 법률을 날릴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긍부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한 침해만 인정했을 뿐 직접적으로 법률을 날린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 몇몇 기사에서 주장하는 "한표 차이로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이 유지됐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먼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고나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1호[26] 에 명시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원장의 안건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분류에 대해서 찬성한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하며, 재판관 1명이 더 찬성했다고 한들 5인의 찬성으로 법사위원장의 가결만 무효가 될뿐 법률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 공포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력에 의해' 대통령의 법률 공포 효력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며 그렇다면 법률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27][28] 만약 한 표 차이(5:4)로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 측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의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교수인 김하열은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에 새로운 입법을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가 위헌이므로 그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전례가 없기에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논의이다.[29]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수사권 및 소추권(기소권)은 헌법으로부터 자연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 기관(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부여해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 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회수하고 다른 기관에 부여해도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