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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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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방부나 각 군 검찰단에 소속되어 군사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과거에는 "(군)검찰관"이라고 하였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권한이 비슷하다. 다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권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명[편집]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41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제2항)
3. 군검찰사무 지휘·감독[편집]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38조).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같은 법 제39조).
4. 군검사 직무대행[편집]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군사법원 제42조).
5. 관련 문서[편집]
[1] 작중 주인공이 군검사이고 군대를 배경으로 할 뿐, 현실 반영이 전혀 안된 판타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