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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국회

덤프버전 :



대한민국
제9대 국회
第9代國會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이전이후
비상국무회의제10대 국회
의원정수219석
의장전반기: 정일권(1973.3.12.~1976.3.11.)
후반기: 정일권(1976.3.12.~1979.3.11.)
부의장전반기: 김진만, 이철승
후반기: 구태회, 이민우
제1당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1. 개요[편집]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아홉 번째 국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유신정우회 의원으로 지명하였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간 암흑기였다.


2.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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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9대 국회의원#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1973.3.12. ~ 1979.3.11.
[ 임기 개시 ]
[ 임기 종료 ]

연립 여당
67석
파일:유신정우회_한글로고.svg
73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53석
파일:민주통일당.svg
3석
무소속
14석
재적
210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 제9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 국회의장: 정일권 (민주공화당, 강원 4[2], 재선)
    • 국회부의장
      • 김진만 (유신정우회, 6선)
      • 이철승 (신민당, 전북 1[3], 5선)

  • 제9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국회의장: 정일권 (민주공화당, 강원 4[4], 재선)
    • 국회부의장
      • 구태회 (유신정우회, 5선)
      • 이민우 (신민당, 충북 1[5], 3선)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농림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8대 국회와 동일한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편집]


  • 1973년 3월 12일 기준(임기 시작)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71석)
    • 신민당(52석)

  • 1979년 3월 11일 기준(임기 만료)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66석)
    • 신민당(53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3년
    •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6] 제정.

  • 1974년
    •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 1975년
    •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12월 31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관광사업법[7] 제정.

  • 1976년
    • 12월 22일: 특별소비세법[8] 제정.
    • 12월 31일: 입양특례법 제정.



  • 1979년
    • 3월 11일: 제9대 국회 임기 종료.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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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종료시 기준[2] 속초·인제·고성·양양[3] 전주·완주[4] 속초·인제·고성·양양[5] 청주·청원[6] 현 국민연금법.[7] 현 관광진흥법.[8]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