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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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국회
第15代國會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이전이후
제14대 국회제16대 국회
의원정수299석[1]
의장전반기: 김수한(1996.7.2.~1998.5.29.)
후반기: 박준규(1998.5.30.~2000.5.29.)
부의장전반기: 오세응, 김영배
후반기: 신상우, 김봉호
제1당
ta-hash-start=w-cf011ff8d8380280133bce806e0f7bb1[[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1996.5.30.~1997.11.21.)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1997~2004).svg

(1997.11.21.~2000.5.29.)
정부문민정부 (1996.5.30~1998.2.24.)
국민의 정부 (1998.2.25~2000.5.29.)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1. 개요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회사무총장 이종률: 국회사무총장 이종률입니다.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79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국회이자 20세기의 마자막 대한민국 국회이다. 제13대 국회 이후 8년만에 여소야대로 출범했다.

이 국회 임기 내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을 했다.


2. 국회의원[편집]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299석)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무소속
142석79석48석15석15석
46.5%26.4%16.7%5.0%5.4%

2000년 5월 29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95석)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민주국민당희망의한국신당무소속
128석98석52석8석3석9석
43.4%33.2%17.6%2.7%1.0%3.0%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15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1996.5.30. ~ 2000.5.29.
[ 임기 개시 ]

여당
파일:신한국당 로고.svg
142석
야당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svg
79석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_축약.svg
48석
파일:민주당(1991년) 흰색 로고.svg
8석
무소속
15석
재적
299석

[ 임기 종료 ]

연립여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svg
98석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_축약.svg
52석
야당
파일:한나라당 흰색 구 로고.svg
128석
파일:민주국민당(2000년) 로고 흰색.svg
8석
파일:희망의 한국신당 흰색 로고.svg
3석
무소속
9석
재적
298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14대 국회와 동일하게 16개 상임위원회로 유지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3.3. 교섭단체[편집]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6년
    • 12월 31일: 행정절차법[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정.

  • 1997년
    • 1월 13일: 통합방위법 제정.
    • 3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정.
    • 3월 13일: 근로기준법[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6]
    • 8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정.
    •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7] 제정.


  • 1999년
    •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정.
    •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8], 전자서명법 제정.
    •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습지보전법 제정.
    • 5월 2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화장품법 제정.

  • 2000년
    •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월 15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9] 제정.
    •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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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4]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5]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7]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8]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9]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