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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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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의 헌법기관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원제 의회에서의 상원(Upper House)로 작용하고 있다. 정식 명칭인 Bundesrat은 연방참사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위치해 있고 독일의 경우도 이런 경향이 있다.
2. 역사[편집]
Bundesrat은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처음 등장했다.[4] 당시에는 프로이센 왕국이 17석을 보유하고, 바이에른 왕국 6석, 작센 왕국·뷔르템베르크 왕국 각각 4석, 바덴 대공국·헤센 대공국 각각 3석,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브라운슈바이크 공국 각각 2석, 나머지 영방국들은 각각 1석을 배정받아 총 58석이었다. 1911년 엘자스-로트링겐에 3석이 배정되면서 정원은 61명이 됐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Reichsrat(국가상원)으로 칭하다가 나치 독일 시기에 폐지되었고, 서독이 생기면서 제국 시절의 Bundesrat을 다시 상원의 명칭으로 쓰게 됐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연방상원도 라이히스탁을 사용했다.
3. 의사당[편집]
오늘날 독일 연방상원은 1918년까지 있었던 구 프로이센 귀족원[5] (Preußisches Herrenhaus)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서독 시기에는 하원과 합동으로 본의 분데스하우스를 사용하다가, 베를린으로 환도하면서 제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처럼 국가의사당(Reichstagsgebäude)을 하원(Deutscher Bundestag)과 합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구 프로이센 귀족원 건물로 2000년 입주하여 연방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6]
4. 구성[편집]
연방상원의원은 총 69석으로 미국의 연방상원이나 일본의 참의원과 달리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게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각 주 정부의 대표로 이뤄진다.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최소 3석에서 최대 6석까지 부여된다.
- 6석(인구 7백만명 이상)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5석(인구 6백만명 이상) - 헤센 주
- 4석(인구 2백만명 이상)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 라인란트-팔츠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링겐 주
- 3석 - 브레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자를란트 주
연방상원의 의원은 16개 연방주의 주총리 및 연방주에서 파견하는 각료, 공무원이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국회의 입법에 관여하는 셈. 따라서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일부 주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가 허용되는 '연방'공화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도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성립된다.
주총리 이외의 구성원은 주로 주정부 내각의 장관들이 연방상원에 파견된다. 독일은 주정부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들은 각 주의회 의원들이다. 주총리를 제외하고 상원의원이 딱 누구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원에서 의논할 사안이 재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재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법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법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출석하는 식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상원 의석이 없다. 이는 다른 모든 주요 정당들이 주의회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방상원 진입에 반대표결을 하기 때문이다.
5. 기능[편집]
모든 법률은 독일 연방의회(하원)에서 만들어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 및 개헌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가결 혹은 부결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와 관련된 법안'(중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 및 의결 권한이 있고, 기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바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가 이뤄진다. 그러나 어느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마다 논쟁이 있어서, 상원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화된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하원과 함께 대통령 선출권, 연방최고법원 판사 및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갖는다.
6. 표결[편집]
연방 상원에서는 주 단위로 의안(議案)의 찬성/반대 입장인지를 결정하기에 어느 주 소속인 게 더 중요하고 소속 정당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각 주마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해서, 헤센 주에 배정된 5개 의석에서는 무조건 찬성 5표 아니면 반대 5표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베를린에 오기 전에 미리 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맞춰서 와야 한다.
그러나 각 주의 주정부도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규칙으로 치러지는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연립정부를 통해 수립되므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아가는 편이다.
독일의 주 정부에서 알아서 연방 상원에 의원 역할을 할 대표단을 보내는 방식은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EU 각료회의에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을 알아서 파견하게 돼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연방상원 의석에 차등이 있는데 반해 EU 각료회의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7. 의원 목록[편집]
[1] Manuela Schwesi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총리.[2] 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3] Anke Rehlinger. 자를란트 주총리.[4] 1902년 이전에는 Bundesrath라고 표기했다.[5] 영국 귀족원처럼 프로이센 왕국의 상원이었다. 독일 제국 시절에는 오늘날 영국-잉글랜드와 다르게 독일 국회 상원으로서 연방상원(Bundesrat)과 프로이센 지방의회 상원으로서 프로이센 귀족원이 공존하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프로이센 귀족원이 상원(Reichsrat)으로 대체된 채 이어지다가 나치 독일에 들어서 현재의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의회(Reichstag)만 남고 상원이 폐지된 것이다.[6] 여담으로 옆동네인 프랑스도 상.하원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 하원은 부르봉 궁전을 각각 사용한다. 다만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연설 등 상.하원 의원들이 전부 모여야 할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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