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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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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규 李寬珪 | |
당시 신문에 실렸던 기사.[1] '살아(殺兒) 혐의자 이관규 무죄 판결 /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야(하여) / 6일 오기(荻) 재판장 언도(言渡)'라고 적혀 있다. 언도는 선고(宣告)와 같은 말이다. | |
출생 | 1890년[2] 1929년 범행 당시 39세로 보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1890년생이 되는 셈. |
충청도 진천군 | |
사망 | 사망일 미상 |
(사망지 미상) | |
배우자 | 성명 미상 |
자녀 | 5명 |
범죄유형 | 연쇄살인, 성폭행, 아동 성범죄 및 아동 학대(강간) |
형량 | 무죄 |
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때의 연쇄살인범, 연쇄강간범. 한반도에서 연쇄살인으로 언론을 탄 최초의 연쇄살인마.[3]
이판능을 최초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판능은 연쇄살인자가 아닌 대량살인자이므로 이관규로 보는 견해가 더 많다.
2.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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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殺兒) 혐의자 이관규 무죄 판결 /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야(하여) / 6일 오기(荻) 재판장 언도(言渡)'라고 적혀 있다. 언도는 선고(宣告)와 같은 말이다.[2] 1929년 범행 당시 39세로 보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1890년생이 되는 셈.[3] 이판능을 최초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판능은 연쇄살인자가 아닌 대량살인자이므로 이관규로 보는 견해가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