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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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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태백경찰서 소속 여경이 남경들로부터 집단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건.
2. 상세[편집]
2019년 4월 경찰관으로 임명된 여경 A씨는 태백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남경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2020년 9월 A씨는 태백시 청문감사실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들과의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었다.
2021년 3월 A씨가 경찰 내부망에 실명 폭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6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으며[1] 강원경찰청에 가해자 12명을 징계하고 4명은 직권경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3. 논란[편집]
A씨의 폭로글이 올라온 직후 경찰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A씨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시 지휘권자였던 총경 B씨가 2021년 1월 26일 A씨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A씨에게 "네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미흡하다"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 대신 전보 조치만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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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이 확인되었고 안전벨트를 대신 매 달라고 요구하거나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숙박업소 CCTV를 불법으로 조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