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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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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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