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 소방청 소관 법률[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1978소방공무원법1991대한소방공제회법2001의무소방대설치법2004소방기본법200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소방시설공사업법2004위험물안전관리법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소방장비관리법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명칭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분류법률최초시행2021년 1월 1일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하위법령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1. 개요[편집]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2. 주요 조문[편집]2.1. 제3조(설치 및 운용)[편집]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관련 문서서새봄/방송 기록 및 역사 RPG 매니저/직업 및 스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