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두 법률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학을 좀 아는 고수들은 형법을 먼저 공부한 후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편이다. 단, 형법총론 중 형벌론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다음 접근하는 게 좋다. 형사소송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는 게 뭔 말인지 실감하게 된다. 참고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재산죄, 죄형법정주의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각각 민법과 헌법을 공부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즉, 형사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통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 형법각론 → 형법총론 중 형벌론과 죄형법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헌법 중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한 부분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 → 형벌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다만 미군정 영향으로 미국 형사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 경향도 드러난다. 현재의 한국 형소법은 당사자주의가 베이스인 점이라든가.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좋다.
객관식에서는 만만한 과목이 절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 따지면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다른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까지 시험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3]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구석탱이에 있는 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다(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 된다 지엽적인 것을 출제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같은 객관식 형사소송법이라도 직렬마다 출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검찰에서 출제하는 형사소송법은 직무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경찰은 처음부터 공판파트가 범위에서 제외되어 배우지 않으며,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수사권 관련 이슈와 세세한 수사규칙까지 출제되지만, 법원직은 재판업무를 하는 법원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는 대략적인 것만 출제되고, 공판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세세하게 출제된다.
반면 주관식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 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형법상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보통은 형법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편이다. 단, 형법의 형벌론은 형소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때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형사소송법을, 2학년 2학기 때 사법연수원 파견 판사가 강의하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통해 형의 양정이나 몰수 추징등 기타 쟁점을 학습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 법이다.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4]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의 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궁금하다면 전문증거 문서의 제313조 문단을 확인하라.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공무원 승진시험에서도 형법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포함되는 과목이다. 즉,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며 따라서 경찰과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험서만큼은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어찌보면 행정직 공무원 직렬 과목인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랑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6]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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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안][독일어]독일어로는 'Strafprozessrecht'이다.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이다.[1]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집행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제57조등][제344조][제174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제61조][제58조][제347조][2]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헌법 110조에서 기원하는 형소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3]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4]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의 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5] 일반 법과대학에서도 형사절차법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재, 형사절차의 활용 등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되어있다.[6]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