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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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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상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조문은 자동폐기 처리된다.
2. 법조문[편집]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된,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
3. 논란[편집]
위 법률 조항을 보면,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거칠 수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 주소,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조차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
2016년 10월 11일 제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임기만료도 폐기되었다.
이후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안할시 해당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4. 통신자료제공이 문제가 된 사건[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논란
- 신세계그룹 정용진이 본인이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문제제기한 사건#
5. 관련 문서[편집]
[1] 헌법불합치로 결정내린 가장 큰 이유는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낸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안 할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