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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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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HQ.jpg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사옥.
1. 개요[편집]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원, 보훈휴양원을 운영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흔히 "보훈공단"으로 약칭한다.
'한국원호복지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구 제명)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근거법률의 제명이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주사무소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2. 사업[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 이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2.1. 의료사업[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보훈병원을 두고 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2]
- 위탁병원관리단 :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병원을 관리한다.
일부 보훈병원은 보훈요양병원을 두고 있다.
- 보훈요양병원 : 중앙보훈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 광주보훈요양병원
-
부산보훈요양병원(2023년 개원 예정)
2.2. 보훈요양원[편집]
2.3. 복지사업[편집]
2.4. 연구[편집]
2023년 6월 1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 E등급을 받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