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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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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처로도 부른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2조 제3항).[1]
2. 의료기관의 종류 및 명칭[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기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이 고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의료법 제42조 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의료법 제90조. 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1조).
2.1. 의원급 의료기관[편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2.2. 조산원[편집]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2.3. 병원급 의료기관[편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요건이 있다.
첫째,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3조의2)
둘째,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2] 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셋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3조의3 제1항).[3]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은 위와 같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같은 항 후문).
2.3.1. 전문병원[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이러한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평가 결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건의료정책→전문병원 지정' 메뉴에서 전문병원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
2.3.2. 상급종합병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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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외국의료기관의 특례[편집]
대한민국에서 원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특례가 있다.[4]
아래에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편집]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5]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전문).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의료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법상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의료기관[편집]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전문).
-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그 개설·운영에 관하여서는 의료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제9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법상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3.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의료기관[편집]
3.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편집]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1항 전문).
그러한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도지사는 위와 같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또한 전술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2018년 12월 5일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조건부로나마 내 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4월 17일에 허가는 취소되었고, 원 도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병원측과 제주도측은 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2020년 4월 21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자세한 것은 원희룡/논란 문서 참조.
4. 참고[편집]
사람이 아닌 동물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기관(검진처)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4호).[2]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의료법 제2조의2).[3] 종합병원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정 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의료법 제63조).[4] 한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곳에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5] 그냥 회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상법상 법인"이라고 표현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