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구 철도법의 안전분야 부분만 따로 떼서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할 때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 그 밖에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철싸대가 저지르는 만행의 대부분은 이 법에 저촉되며, 일부 승객들이 다른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1]
특히 자리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심지어 지정석이 있는 일반열차에서도!!),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례도 있다.
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2]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기능 교육 시간은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이론 과목별 교육 시간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에는 교육 시간이 단축되는 조항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다. 철도기관사 되는 과정이 쉬울 리가 없다. 된 다음에도 문제인데, 10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갱신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갱신받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4]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5]
예외적으로 '1. 시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수입되는 차량, 3.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차량, 4.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
.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보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벌칙에는 말 그대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거나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역무원 폭행, 역사 내 난동범죄를 최근 법원에서 상당히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전동차 내 욕설과 철도종사자의 가슴을 밀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고#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하차당한 후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를 저지름과 동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을 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다.## 2021년의 사례로 역무원을 폭행하고 역무원의 안경을 파손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이미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아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중 특정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무 범위를 철도 관련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으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듯하다.[8]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현행범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비판 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문서로.
공통적으로 철도종사자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각 사례별로 나타나있다. 이에 거부하거나 철도종사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또 2인 이상인 경우 폭처법에 의거해 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며 규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시위를 벌인 것도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시위대가 열차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강장 벽면 곳곳을 전단지로 도배했기 때문이다.[11]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대법원 판례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이동상인이 철도종사자인 철도보안관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동상인은 항소를 하며 무릎 보호대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위험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8]
어차피 벌금이나 과태료나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벌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태료는 형벌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벌이다. 또 막상 과태료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압수나 수색방식의 재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처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지만, 벌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 안 내고 버티는 순간 지명수배를 받아 벌금을 납부할 때 까지 노역장에 유치하여 구금한다. 단 노역장 임금 하한은 일 10만원 이며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을 보면 이동상인이 지하철 여객열차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하철의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철도종사자에게 요구당한 적법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17]
대법원, 2015.4.23, (2014도655) 퇴거불응
부산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고정11 판결 '○○지하철 △호선 ●●해수욕장'이라고 마스킹 처리되어 있지만 다대포해수욕장역행 열차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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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 특히 자리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심지어 지정석이 있는 일반열차에서도!!),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례도 있다.[2]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3] 철도사업법 적용노선이며 대중교통이라는 지위가 있다.[4] 본 장(章)에서 철도관제자격증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5] 예외적으로 '1. 시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수입되는 차량, 3.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차량, 4.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6]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7]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8]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현행범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비판 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문서로.[9]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의 2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11] 이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12]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1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14]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15]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16]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17] 대법원, 2015.4.23, (2014도655) 퇴거불응[18] 어차피 벌금이나 과태료나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벌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태료는 형벌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벌이다. 또 막상 과태료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압수나 수색방식의 재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처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지만, 벌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 안 내고 버티는 순간 지명수배를 받아 벌금을 납부할 때 까지 노역장에 유치하여 구금한다. 단 노역장 임금 하한은 일 10만원 이며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