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안전법 (문단 편집)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기능 교육 시간은 [[디젤기관차|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전기기관차|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전동차|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이론 과목별 교육 시간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에는 교육 시간이 단축되는 조항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다. ~~철도기관사 되는 과정이 쉬울 리가 없다.~~ 된 다음에도 문제인데, 10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갱신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갱신받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본 장(章)에서 철도관제자격증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