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덤프버전 : (♥ 1)
분류
, 2022년 영화에 대한 내용은 자백(2022) 문서
, 동명의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자백(드라마) 문서
참고하십시오.自白.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말하는 일.
1. 형사소송에서의 자백[편집]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이나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유죄 인정(plea of guilty)과는 다르다. 유죄 인정이란 주로 미국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그것이 유죄임을 전부 시인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이 유죄임을 시인할 수 없고[1] 설령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자백의 증명력[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은 5차 개헌 때 신설된 것인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따지자면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것이다. 이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조항이 7차헌법개정(10월 유신)에서 삭제되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조항을 박정희 정권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후 8차헌법개정에서 다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이 부활하는데, 전두환 정권에서 삽입하였다. 물론 허울만 좋았지 전두환 정권답게 지켜지지 않았다.
1.1.1. 자백 배제의 법칙[편집]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 배제의 법칙이란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자백을 받아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자유롭게 말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폭행, 협박, 고문 등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용의자를 기망하거나(속이거나) 부당하게 장기 구속해서 받아낸 자백도 임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흔히 드라마에서 자주보는 구속취소와 형량을 통해 자백을 꼬드기는 것 또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이걸 보장하는 이유는 법학계에서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은 어차피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있는 허위사실이 대부분일텐데[2] 그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허위배제설과, 참고인/용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인권옹호설, 혹은 독수독과이론[3] 을 이 경우로도 확장하는 위법배제설 등이 있고, 이것들을 적당히 절충한 설도 있다.
참고로 이것도 국가가 피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이 지켜졌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면 "피고인이 임의성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97도3234)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는 CCTV 녹화 영상이나 온라인 상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그런 증거를 늘여놓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위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대법 83도712) 다만 CCTV 영상 기록같은 물적 증거가 없이[4] 정황 증거[5] 와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기회를 줄테니 자백을 하라고 회유하는 편이다.[6] 만약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거나 근처에 녹화된 CCTV를 열람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행해지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경우 형의 양정에서 감형될 여지가 충분하다.[7]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한 진술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형량을 정할때 양형자료로 참고한다.
자수와 마찬가지로를 자백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인의 자백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의로 한 자백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 검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 검찰 조사 모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취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8]
1.1.2. 자백의 보강법칙[편집]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법칙을 의미한다.
통상의 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때부터는 피고인의 자백만 갖고는 유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자백은 명백히 피고인 본인의 자백을 의미하므로, 고소인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9]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용의자의 자백이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로 쓰여야 할 정도로 범죄사실의 실마리가 없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일은 거의 없다. 기소해 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예시는, 양원경이 한 토크쇼에서 자신이 이발소를 운영할 때 "실제 유명인이 그 자리에 앉은 일이 없음에도" 자리 하나를 유명인이 앉은 자리라고 속여 그 자리를 프리미엄석으로 운영해 더 비싼 이발비를 받아먹었다고 자백한 사건이 있다. 동석한 변호사가 그 행위가 완벽하게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했음에도 양원경의 그 짓거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해당 이발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그 구라 프리미엄석에서 기망에 의한 프리미엄 갈취를 당한 피해자도 자신이 기망에 당했음을 인지마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소하려면 진짜로 토크쇼에서의 양원경의 자백만을 증거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바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요즘에야 드문 일이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이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단 잡아놓고 고문해서 사실이건 아니건 자백하게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니까 철수와 민수가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걸렸을 때 철수가 "그거 저랑 민수가 한 건데요" 라고 자백했다면, 철수한테는 저것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지만 같이 엮인 민수한테는 다른 증거가 없이 저것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의미.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 951) 제일 난감한 경우는 공범은 자백했는데 나는 자백하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는 경우. 이러면 공범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데 나는 공범의 자백이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에서 이걸 이용해서 국선변호인인 장혜성이 자신이 담당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트릭이 나온다.[10]
이상은 한국 형법에 적용되는 사실로, 공범자의 자백도 위의 문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나라마다 설이 나뉜다.
사시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자유심증주의[11] 의 아주 강력한 예외가 되기 때문.
이 케이스의 가장 유명한 경우가 죄수의 딜레마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