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0조(적용 범위)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약관의 사법상 효력과 경제법적 규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후술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제6조 내지 제14조)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후술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제19조의3 제6항),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8항).[2]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사업자가 전술한 설명의무(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6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제15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3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제31조).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6조).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2조).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9조의3 제1항).
또한,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위와 같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을 "표준약관"이라 한다(제19조의3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를 준용한다(제30조의2 제1항).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제54조(소의 제기)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를 준용한다(제30조의2 제2항).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 역시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제30조의2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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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법률안][1] 다만, 시행령이 따로 정한 비영리사업의 분야는 현재 없다.[2]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3]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1호).[4]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5] 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제2항).[6] 이러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2호).[7]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