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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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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 도로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시정촌장이 그 시정촌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한다. 구도(区道)의 경우 각 정령지정도시의 시도(市道)나 도쿄도의 도도(都道)로 설정된다.
2. 시정촌도로 지정된 도시고속도로[편집]
2.1. 수도고속도로[편집]
- 수도고속도로 완간선 - 요코하마시도 고속완간선으로 지정
2.2. 나고야고속도로[편집]
- 나고야고속도로 만바선 - 고속2번 나고야시도로 지정
- 나고야고속도로 오다카선 - 고속2번 나고야시도로 지정
- 나고야고속도로 쿠스노키선 - 고속2번 나고야시도로 지정
- 나고야고속도로 히가시야마선 - 고속2번 나고야시도로 지정
2.3. 히로시마고속도로[편집]
- 히로시마고속도로 3호선 - 히로시마시도 히로시마미나미도로로 지정
- 히로시마고속도로 4호선 - 히로시마시도 히로시마세이후신토선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