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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일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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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일반법원
Bundesgerichtshof
파일:연방일반법원.jpg
설립일1950년 10월 1일
소속
파일:독일 국기.svg

설립근거독일 기본법
수장연방일반법원장
법원장베티나 림퍼그
판사 수153명
구성권판사선출위원회
주소




세습 대공의 궁전
1 Herrenstraße 45a, 바덴뷔르템베르크
파일:연방일반법원.jpg

파일:독일 연방일반법원 청사.jpg
연방일반법원청사
1. 개요
2. 조직 및 구성
3. 주요 판결
4. 관련 문서


독어: Bundesgerichtshof
영어: Federal Court of Justice

1. 개요[편집]


독일최고법원 중 하나로[1] 일반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Bundesgerichtshof'라는 원어의 의미에 충실한다면 '연방법원' 정도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나 상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는 독일 사법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민·형사 사건의 상고심법원이라는 의미에서 '연방민·형사법원', '연방일반법원', '연방통상(通常)법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는 Bundesgerichtshof의 약어인 BGH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조직 및 구성[편집]


2023년 기준 13개의 민사재판부와 6개의 형사재판부를 두고 있다. 각 재판부마다 6~8명 정도의 법관이 소속되어 있어 총 법관 숫자는 약 130~150명 정도이다. 민사·형사재판부와는 별도로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있는데, 농업 문제를 관할하는 농업부, 각각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 자격을 관할하는 변호사부·변리사부·공증인부, 판사에 대한 징계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징계부 등이 그것이다. 특별재판부 소속 법관은 민사·형사재판부 법관들이 겸임하며,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위원이 포함되기도 한다.

재판부 간 법적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연합재판부가 구성된다. 민사재판부 상호간 견해대립은 각 민사재판부의 재판장과 법원장으로 구성되는 민사연합부(Großer Senat für Zivilsachen)로, 형사재판부 상호간 견해대립은 각 형사재판부 소속 법관 2명씩과 법원장으로 구성되는 형사연합부(Großer Senat für Strafsachen)로 회부된다.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 간 견해대립은 대연합부(Vereinigte Große Senate)로 회부된다.

연방일반법원의 법관은 다른 연방최고법원의 법관들이 그러하듯, 각 주의 법무부장관(총 16명)과 연방하원에서 선출하는 16명 총 32명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3. 주요 판결[편집]




4. 관련 문서[편집]






[1] 독일에는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연방세법원(BundesFinanzhof),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총 5개의 최고법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