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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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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발생 이유
3. 사건 이후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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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병사(D), 아사(H), 익사(W),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생존한 상태에서 발견(L), 의문사 및 경위 불명(?)





1. 개요[편집]


2017년 8월 25일 오후 9시 19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6층 건물의 옥상에서 여중생 A양(15)이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참고로 A양은 지난 2017년 2월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자살 당일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옥상에 책가방과 신발을 남기고 투신하였기에 성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발생 이유[편집]


지난 24일 대전의 한 여중생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면을 취재해봤는데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이 학생에게 경찰도 학교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 JTBC 탐사플러스(2017.8.25) - #


경찰,학교의 무책임한 피해자 관리가 이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1]

지나치게 메뉴얼만 참고하다가 부른 참극[2]

유족들은 경찰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은 "A양이 지난 2월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 당시 가해 남성을 도와 동성인 학교 학생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까지 해왔다는 게 유족들의 진술이다. #

여름 방학이 끝나자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다.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유족들은 지난 7월 'A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해당 학생을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양과 피고소인 학생을 상대로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했으나 상반된 주장을 했다"며, "증거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학생이 찍었다는 동영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성폭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양 등과 남성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뉘앙스였다고 한다. 물론 경찰은 피해자에게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일 경우 무고죄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이것을 마치 피해자가 교제 관계인데 앙심을 품고 그런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3] 학교에선 용의자[4]와 분반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자 자신들은 수사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분반 요구를 한 거지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즉 학교에서의 시간은 피해자에게 계속 용의자를 보아야 하는 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 된 것이다. "동영상 협박까지"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피해자는 자살 전 최후의 심리적 보루였던 어머니에게 연락했으나 어머니는 바쁘니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어머니와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삶의 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자살자들은 계속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자 결국 삶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없던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성폭행 피해 여중생 자살까지 우리는 뭘 했나, #


3. 사건 이후[편집]


이후 사건 현장에 추모객이 많이 다녀갔다. 대전 여중생 사건현장 추모객 안타까운 발걸음 이어져.

8월 29일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사.

9월 11일 피해자 유족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하고 공무 특성상 경직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 21일, 가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4. 관련 문서[편집]




[1] 참고로 집단따돌림이나 교내 성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하게 되는 계기의 상당수가 여기에 있다.[2] 물론 메뉴얼을 안 봐서 생긴 사건사고들도 허다하지만, 이렇게 메뉴얼만 보다가 참극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굉장히 어이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메뉴얼을 따르다가 일이 터지면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독단적으로 상식에 맞는 조치를 취하다가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이런 메뉴얼들을 개선할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3] 피해 여학생에게 "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뇌파검사, 휴대폰 검사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아"라는 게 해당 주장의 내용이다.[4]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