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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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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3. 과락이 있는 시험


1. 개요[편집]


과락()은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어느 후보자나 응시생이 선발 주체의 절대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응시인원/충족인원 미달 여부에 관련없이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설명[편집]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자면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과목당 40점 이상[1]을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고 할 경우 A 과목, B 과목, C 과목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았더라도 D 과목에서 39점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2] 그런데 이렇게 시험점수를 맞아도 예외적으로 공무원 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공무원 채용 정원이 미달이 났을 경우이다. 당해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서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서도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각각 60점, 50점, 65점, 55점 이런 식으로 합격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합격선을 못 넘어 공무원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경우에, 자신은 A 과목, B 과목, C 과목은 모두 100점이고 D 과목만 39점으로 과락을 맞는다면 합격자들보다 총점이 더 높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 같은 기준미달이어도 총점만 높으면 장땡! 공무원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수험생은 D 과목만 못하지 나머지 A 과목, B 과목, C 과목은 잘 하는 뛰어난 인재군!"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영어 과목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들이 많다. 매우 심각한 경우는 해당 직렬에 지원한 수험생 전원이 과락을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한편 임용시험에도 과락이 적용되며 교육학 20점 만점에 8점, 교과교육학(전공) A/B 합쳐 80점 만점에 32점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참고로 임용 1교시 교육학 시험문제는 논술형 1문항이고 1점 단위로 부분점수가 적용된다.

자격시험의 경우 대개 '전과목 평균 60~70점 이상 득점할 것'과 콤비를 이루어 합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3], 이른바 '면과락이면 곧 합격'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면과락하고서 총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다.

한때 검정고시엔 한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하면 합격 기준을 초과해도 과락으로 탈락되었으나 2004년 폐지되었다.

의치한약수에서는 F학점이 나오면 과락으로 취급되며, 하나라도 F학점이 뜨면 유급된다.

의치한약수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도 중간고사기말고사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라도 결시하면 이를 과락으로 처리하여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경조사나 법정 전염병과 같은 질병 또는 병역판정검사, 기말고사 전의 군입대[4] 등의 사유로 인해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 성적은 대개 B+를 넘지 못한다.(단,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예외.) 처음 잡힌 병역판정검사라면 그냥 무단으로 결석하고 나중에 시험때문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했다고 병무청에 알려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날짜를 잡아주니 걱정 안해도 된다.


3. 과락이 있는 시험[편집]



  • 어학시험
    • JLPT - 한 영역이라도 19/60 혹은 38/12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33점 미만이 과락인 셈.

  • 자격증 시험
    • 국가기술자격 필기 시험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5] - 한 과목이라도 40/10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 민간자격 시험 - 종목에 따라 다르다.
    • 무역영어 - 1급만 적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1] 일반적으로 20문제씩 출제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8문제 이상 맞히지 못하면 과락이다.[2] 단 선택 과목은 원점수가 과락을 맞을 점수라고 해도 조정점수가 적용되어 40점을 넘기면 과락되지 않는다.[3]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정도면 거의 수석을 노려 볼 수준이다. 초창기에는 사법시험도 다른 자격시험처럼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던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합격자가 적어서, 합격기준점수를 폐지하고(과락 제도는 유지) 정원제로 바꾸었다. 법조인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4] 당해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학기의 2/3~3/4를 넘긴 시점에서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5]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는 과락 없이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