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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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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의 정의[편집]
- 등재란,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의 정의에 부합하는 '문서'를 생성하는것을 의미합니다.
1.1. 등재 기준의 정의[편집]
- 등재 기준은 하나의 문서에서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대상을 일정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등재 기준 미달 문서는 삭제됩니다.
-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생성된 등재 기준 미달 문서
- 소급 적용이 가능한 등재 기준에 미달한 문서
- 우회 등록 문서
1.2. 우회 등록에 관해서[편집]
- 우회 등록이란, 기존의 등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독 문서가 아닌, 관련 문서에서 언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예시 문단에 예시로서 등록하여 설명하거나 단독 문단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다면 150자 이하로 서술할 수 있으며, 이때 존치 측에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외의 문서 내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설명되는 것에 대한 첨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관련된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토론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존치 측이 존치에 타당한 사유[1] 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분야의 등재 기준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되며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예시: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
2. 단체[편집]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3. 기업[편집]
- 기업이란 자본을 기초로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개개의 산업 단위를 말합니다.
- 기업 관련 문서는 토론 합의가 없다면 자유롭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4. 공간[편집]
4.1. 시설물[편집]
-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것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2]
- 교량 - 1종시설물
- 터널 - 1종시설물
- 항만 - 1종시설물
- 건축물 - 본 규정 4.1.1 건축물의 경우를 따릅니다.
- 상하수도 - 1종시설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등재 불가
- 공동구 - 등재 불가
- 단,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2]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단, 보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토론 합의가 있으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4.1.1. 건축물[편집]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마천루로서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은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단, 건축물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4.1.2. 공동주택[편집]
- 대한민국 국내의 개별 공동주택 문서를 등재하려면 아래 중 한 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 합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 외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추가로 적용받는 공동주택(통칭 '대단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최고층수 50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마천루 공동주택
-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부동산 정책 수립 시 근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3]
- 홍보,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련 사안으로 3회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공동주택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은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주택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4] 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2]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 되면 등재 가능합니다.[3] 예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 서울특별시청의 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반포주공1단지 -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4]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목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4.2. 버스 정류장[편집]
- 버스 터미널, 환승센터,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용 주행로의 운행이 허가된 바 있는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장의 경우 문서 생성이 자유롭습니다.
[각주]
4.3. 철도역[편집]
- 국내 철도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개통역은 단독 문서로 생성할 수 없으며, 토론의 합의를 거쳤거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문서 생성을 허용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거나 면제된 사업의 역
- 과거 개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쇄된 역
- 기개통 노선의 신설 예정역으로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역
5. 인터넷 사이트[편집]
-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합니다.
5.1. 인터넷 카페[편집]
-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언론, 출판 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5]
-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5.2. 위키 사이트[편집]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설된 지 100일이 경과되었으며, 포크를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6] 500개 이상 또는 로봇을 제외한 모든 문서 1,000개 이상[7] 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130명 이상인 위키
- Alexa 또는 similarweb의 트래픽 대한민국 순위 100,000등 이상인 위키. 이외의 경우 세계 순위 200,000등 이상 위키
- 위키의 문서란 미디어위키의 통계:본문을 뜻합니다.
- 100자 이하[8] 문서나 명백하게 미완성된 문서, 해당 위키의 작성 정책을 위반하는 문서, 토론 및 리다이렉트 문서는 등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포크 위키가 원본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증거[9] 가 있으면 토론 합의를 통해 원본 위키의 문서에 우회 언급 제한을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위키는 위의 작성 조건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작성이 제한됩니다.
- 위키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5]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음.[6]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7] 1,000개의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8] 200바이트 이하[9]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5.3. 사설 서버[편집]
- 사설 서버는 원칙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단 마인크래프트 관련 서버의 경우 다음의 등재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개별 문서 생성 혹은 마인크래프트/멀티플레이/목록에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는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주간 동시 접속자 수가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의 75%를 넘긴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 수는 250명을 넘겨야 합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버 개설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실제 서버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식 사이트에서 서버 개설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개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 사이트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버의 운영 시간을 표기하도록 하며, Hamach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해야 하는 서버는 등재를 금지합니다.
- 문서 분리 시, 문서의 내용이 20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500자 내로 간결히 서술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관리자를 제외한 닉네임 언급을 금지합니다.
- 지나치게 홍보성 성격을 띠고 있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포스터 첨부 혹은 문서 내에 직접 서버 주소를 발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EULA 규정을 위반하는 서버가 아니어야 합니다.
5.4.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편집]
-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등재 기준은 사이트가 정식 오픈 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이트를 운영 중인 법인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저작권자와의 제휴 협약이 완료된 업체(속칭 제휴웹하드) 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도권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간 경우
-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업체가 등재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스포츠 구단 혹은 스포츠 리그 스폰서를 진행한 경우
- 웹하드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5.5. 나무라이브의 채널[편집]
- 구독자가 50명 이상인 채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인물[편집]
- 특정 대한민국 인물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이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한민국 인물이 등재에 적합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6.1. 대한민국 인물[편집]
- 대한민국 인물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지칭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만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기타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 전, 현직 정치인.[10]
- 프로 스포츠팀(해외 구단 포함)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선수.
-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2. 인터넷 유명인[편집]
- 인터넷 유명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인물은 위의 대한민국 인물 등재 기준과 별개로 취급합니다. 위의 대한민국 인물 등재 기준 및 사건사고 등 기타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 외로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다음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 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6.2.1.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편집]
-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서술할 경우, 그 문서 내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멀티 플랫폼 컨텐츠 제작자[11] 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관련 컨텐츠 문서의 경우, 단독 문서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종속 문서[14] 를 통해 각 문단 마다 1000자 이하의 서술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중계 방송인[15] 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16] 으로 등재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6.2.1.1. 방송 플랫폼[편집]
- 방송 플랫폼이란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트위치, 아프리카TV, 카카오TV, 스푼 라디오, V LIVE, 판도라TV, 팝콘TV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17] 1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100만 회 이상
6.2.1.2. 미디어 플랫폼[편집]
- 미디어 플랫폼이란 주로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비리비리, 엠군,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팟티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19]
- 구독자 3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500만 회 이상[18]
6.2.1.3. 소셜 미디어[편집]
- 소셜 미디어란 주로 글, 사진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로 간주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싸이월드, 핀터레스트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소셜 미디어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10] 정치인에 대한 정의는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1]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아프리카,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2] 예시:
== 문단 ==
[13] 예시: * 목록
[14] 예시: '**/컨텐츠' 문서[15] 아프리카TV의 중계방 BJ 등[16]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17]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18] 1개 이상 게시물의 조회수 또는 좋아요가 500만 회 이상일 경우, 누적 조회수 500만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19] 단, 업로드된 컨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20] 페이지 좋아요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1] 좋아요, 핀, RT 등.6.2.2. 인터넷 방송인 모임[편집]
- 인터넷 방송인 모임은 합동 방송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크루, 팀 등의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단, 모임 이름으로 된 별도의 채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판단합니다.
-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터넷 방송인 모임을 주제로 하는 단독 문서의 등재가 가능합니다.
-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개별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
- 해당 모임이 합동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경우.
- 문서 생성 이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멤버가 들어올 경우 그 멤버에 관한 내용은 등재 기준에서 정의하는 우회등록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술합니다.
6.2.3. 탑스코어러[편집]
- 기존 인물 등재 지침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6.3. 창작물의 저자[편집]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창작물이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시, 그 창작물의 저자가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과 연관이 없을 경우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창작물의 저자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즉, 작품 항목 같은 개별적인 항목을 못 만들었을 경우),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6.4.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편집]
- 인물에 대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됩니다.
- 단, 토론에서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다수의 합의[24] 가 나온다면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가이드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참고하십시오.[예시1]
6.5. 문서화된 인물 문서의 관련인 관련[편집]
이 규정은 이미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문서화된 인물 문서와 그 인물의 하위 문서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며, 문서의 인물과 관련된 관련인(가족, 친구, 동료 등)을 서술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침을 만족할 시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명시된, 인물(인물, 인터넷 유명인, 탑스코어러 등)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서 인물들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관련인과 문서 인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25] 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 [26]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문서 인물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트리비아,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 을 금지합니다.
[22]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23]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24] 단독 합의 불가[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25]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26]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7. 창작물[편집]
7.1. 상업작품[편집]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상업작품이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합니다.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7.2. 동인작품[편집]
- 동인작품이란 비정기 시장[27] 에서의 판매나 무료 배포, 혹은 인터넷 공개를 목적으로 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업 작품이 아닌 1차 창작물(오리지널)은 물론 2차 창작과 같은 파생작을 망라합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1주일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28] .
- 작품에 대한 등재 기준은 아래의 예시를 따릅니다.
7.2.1. 동인작품 등재 예시[편집]
-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34]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것[29]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일 것[30]
- 시리즈물과 연재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의 게시물이 조회 수 10만 이상일 것
- 단, 상업 작품으로 정식 연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재처[31] 의 조회 수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작품에 대한 단일 구독자의 수가 일정 이상(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일 경우.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32]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33]
- 동인작품 중 게임 문서는 그 게임 작품에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경우 작성을 금지합니다.[35]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거나 등재조건을 만족하는 인물 중 3인 이상이 방송한 경우
- 공식 카페나, 공식 사이트를 제외한 최소 세 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각 커뮤니티에서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글이나 댓글을 통해 대상 게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알려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7.2.2. 파생작의 경우[편집]
- 파생작(2차 창작, 3차 창작 등)의 등재 기준은 오리지널 동인 작품의 것을 따르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원작의 명백한 표절이 아닌 오마주, 인용의 경우 해적판이 아닌 2차 창작물로 간주합니다.
- 파생작은 원작 문서에 링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연 설명은 50자 이내로 제한합니다.
7.3. 리듬게임 채보[편집]
- 유저가 제작한 채보는 별도의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곡의 채보이어야 합니다.
- 곡의 저작권자(실연자, 작사자, 작곡자, 저작인접권자 포함.)가 만든 혹은 그가 공인하는 채보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7.3.1. Be-Music Script[편집]
- BMS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문서 작성을 허용합니다.
- 정규 발광(제 1 발광), 제 2 발광, LN 발광 가운데 하나의 난이도 표 이상에 차분이 등재된 경우
- 카피 BMS는 원칙적으로 서술하지 않되, 패턴을 카피한 BMS 중 정규 발광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차분은 서술을 허용합니다.[예시5]
- BOF 등의 이벤트에 출품된 BMS
- 기존 BMS를 리믹스한 BMS는 원곡의 문서에 추가 서술합니다.
[27] 코믹마켓 등[28]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9]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30] 여러 업로드처 합산 불가.[31] 예시: 네이버 베스트 도전만화, 다음 웹툰 리그, 조아라, 문피아 등 상업 연재처에서 운영하는 연재 게시판[32] 여러 연재처 합산 불가.[33] 해당 창작자가 5.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시키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5.3. 창작물의 저자에 만족하는 인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4]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여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5] 단,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6] 여러 업로드 처 합산 불가[37] 조회 수 이외의 등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예시5] 부정의 신 차분 중 제1 발광 12레벨에 등재되었던 부정의 나무
8. 영상[편집]
영상 분야는 영상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서술합니다. 동인 작품 관련 동영상 및 니코니코 동화의 기재조건에 관해서는 7문단의 창작물 분야를 따릅니다.
8.1. 유튜브 동영상[편집]
- 이 지침은 유튜브 동영상에 관한 개별 문서에만 해당되는 지침이며,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해 삽입하는 동영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광고/공략 동영상의 개별문서 등재는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이 아니라면 금지됩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개별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회수가 750만 회 이상인 경우.
- 업로더 혹은 영상 생산 관계자가 한국 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 댓글이 500개 이상인 경우.
- 5.1. 인터넷 카페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페 2곳 이상에서 인기 글로 선정된 경우.
- 2곳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된 경우.
- 대한민국 유명 커뮤니티[38] 중 3곳 이상에서 인기 글로 선정된 경우.
- 7.2. 동인작품의 경우에 해당되는 유튜브 동영상이고, 해당 문단의 등재조건을 만족할 경우.
- 이 항목의 다른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토론 합의로 등재가 합의 된 경우.
[38] similarweb TOP 20 커뮤니티 기준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엠엘비파크, 인벤, 일베저장소, 에펨코리아, 뽐뿌, 더쿠, 클리앙, 이토랜드, 웃긴대학, 오늘의유머, 와이고수, 보배드림, 개드립넷, 인스티즈, SLR클럽, 딴지일보, 가생이닷컴, 82쿡
9. 전자기기[편집]
9.1. 스마트 디바이스[편집]
- 나무위키 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칭합니다.
-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스마트 워치
- 노트북 컴퓨터
- 위 네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은 전자기기이나 탑재된 운영체제가 위 네 가지 분류 중에서 한 가지와 동일한 전자기기
- (예시) 애플의 iPod Touch/6세대는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이나 스마트폰과 동일한 운영체제가 탑재되므로 스마트 디바이스로 지칭할 수 있음.
-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 나무위키 내부에서 기여자 간 토론이 진행되어 문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 단, 이 경우 토론 관리 방침에서 지정한 단독 이의 제기 기간 규정으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개설 토론은 해당 기기에 한정되며 후속작 등 동일 브랜드 내 다른 기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문서 개설 및 작성에 대한 제약 사항은 특정 분야 편집지침을 따릅니다.
10. 인터넷 사건·사고[편집]
10.1. 대한민국 사건·사고[편집]
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 기준[편집]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39] 에서 화제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갤러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일 경우에는, 여러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었더라도 화제가 된 커뮤니티는 하나로 간주합니다.
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대한민국 외 사건·사고[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10.3. SNS[편집]
- SNS의 경우 추후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화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사건사고의 경우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시 다른 사건·사고의 등재 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위 등재 기준에 준하는 만큼 널리 알려져 있음을 토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39] similarweb TOP 20 커뮤니티 기준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엠엘비파크, 인벤, 일베저장소, 에펨코리아, 뽐뿌, 더쿠, 클리앙, 이토랜드, 웃긴대학, 오늘의유머, 와이고수, 보배드림, 개드립넷, 인스티즈, SLR클럽, 딴지일보, 가생이닷컴, 82쿡을 뜻합니다.
11. 자연재해[편집]
11.1. 지진[편집]
다음 세 개의 대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대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대범주 내에 소범주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대범주 하나를 만족합니다.
- 지진의 강도
- 대한민국 내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포함 해역의 경우 모멘트 규모 4.0 이상, 그 밖의 해외의 경우 모멘트 규모 6.0 이상의 지진
- 최대진도가 수정 메르칼리 진도 ⅤII(Very Strong) / 일본기상청 진도 5강 이상인 지진
- 피해 규모
- 지진 및 그로 인한 직접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인 지진
- 물적 피해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지진
- 관심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지진학적으로나 시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지진
- (근대적 지진 관측 이전의 지진일 경우)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지진
11.1.1. 규모와 진도 인용의 기준[편집]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인용은 아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 진앙이 특정국 내에 일어난 지진일 경우 지진 발생국의 기상기관 수치.
- 발생국의 기상기관 확인이 어렵거나 없는 겅우, 또는 공해/무주지의 지진일 경우 USGS 발표값
- USGS 발표가 없거나 불확실한 지진일 경우 EMSC 발표값.
- 모멘트 규모 발표가 없을 경우 국지적 규모를 인용하되 그 단위를 확실하게 명기한다.
12. 초소형 국가[편집]
- 필수 요건
- 특수 요건[42]
- 제도권 언론에서 한 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는 경우.
-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회원제일 경우엔 회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카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 카페의 기준에 따라 등재합니다.
[40]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41] 무주지의 경우, 실제 초소형국민체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봅니다.[42]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13. 선거[편집]
-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수 있는 국가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보궐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 실시 3개월 전부터는 차차기 선거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된 단체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14. 행사, 축제[편집]
-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행사 참여 인원 수가 3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5. 시위[편집]
-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6. 스포츠[편집]
16.1. KBO 리그[편집]
- KBO 시범경기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시범경기"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시범경기/m월 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리그 정규시즌의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m월"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m월/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포스트시즌 경기 내용은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과 같이 각 포스트시즌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n차전"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경기를 제도권 언론 3곳 이상에서 공통된 명칭[45] 으로 언급한 기사가 존재할 때에만, 해당 명칭을 표제어로 하여 해당 경기 내용을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43] 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등[44] 단독 합의 불가[45] 단, 엘넥라시코, 잠실 라이벌 더비 등 불특정 다수의 경기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