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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덤프버전 :




1. 개요
2.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3. 이용 불가한 교통수단
4. 문제점 및 비판



1. 개요[편집]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로 2024년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요금이나 사용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서울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해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생겼다.

독일 티켓과 비교하면, 그 취지는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 티켓으로 인한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절반만 지자체가 부담하고 절반은 운송회사에서 부담한다.


2.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편집]


기후동행카드로 아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 서울 시내버스
  • 서울 마을버스
  • 수도권 전철[1]: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 리버 버스
  • 따릉이 1시간 이용권
  • 서울동행버스


3. 이용 불가한 교통수단[편집]





4. 문제점 및 비판[편집]


  •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 없이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동행버스를 시작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경기도 진입 노선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문제점은 추후 서울시청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분당선 등 일부 전철 노선들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 서울시 버스, 지하철 적자 문제로 인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추진과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2023년 10월 7일부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성인 기준 150원 인상되는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지하철 수입은 연간 1568억원,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연간 18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 운송기관의 적자 해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올려놓고, 그것을 적자 해소가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의 간판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는 셈.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

[1] 기존 서울 전용 정기권 사용 가능한 7호선 광명시 구간, 8호선 구성남 구간도 제외되며 서울 시내에서 승차하여 경기, 인천 등에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나 서울 외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다.[2]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손실분의 절반을 운송기관이 부담하라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버스 적자는 이미 보전해주고 있고 따릉이는 직영이므로, 사실상 지하철 운영 기관이 손실을 상당 부분 떠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