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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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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단
空軍檢察團
Air Force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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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일
2021년 12월 30일
약칭
(공군)검찰단
소속
대한민국 공군
상급부대
공군본부
종류

역할
대한민국 공군의 군검찰 사무 관장
단장
대령 김영훈 (사법시험 제47회)
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1. 개요
2. 권한
3. 편제
4. 제도
4.1. 장병기자단
4.2. 검찰장병위원회
5.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이며, 계룡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본부 직할 급 부대이다.

기존의 공군 내 군형사사법체계는 장성급 이상 부대[1]의 법무실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의 고등검찰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통검찰부가 각 부대의 법무실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에서 빚어진 군사경찰 및 군 검사 등에 의한 2차 가해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방부 차원의 군사법개혁 추진 및 공군본부의 군 내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혁신 차원[2]에서 23개 부대의 보통검찰부와 본부의 고등검찰부를 통합하여 참모총장 직속 부대로 창설하게 된 것이다. # 이로 인해 각 부대의 법무실에서는 검찰 업무를 제외한 징계, 송무, 법제, 인권 업무 등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권한[편집]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군검찰단은 공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공군 군검사 및 검찰은 공군본부와 그 직할부대와 공군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공군 소속 장병과 군무원, 무관후보생 등이 피의자인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에도 공군 관련한 사건에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피의자인 민간인도 관할한다.


3. 편제[편집]


한 개의 고등검찰부와 다섯 개의 보통검찰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외에 행정지원 부서와 AI 과학수사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검찰부와 제1보통검찰부, 행정지원 부서, AI 과학수사센터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보통검찰부는 오산기지, 제3보통검찰부는 원주기지, 제4보통검찰부는 대구기지, 제5보통검찰부는 진주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공군검찰단에는 1명의 대령, 9명의 중~소령, 9명의 대위 이하의 군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제도[편집]



4.1. 장병기자단[편집]


공군검찰단 창설 직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년 연말에 병사를 포함한 공군 전 장병 중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1년간 운영한다. 이들은 공군검찰단을 비롯한 군형사사법 시설 견학, 군 내 주요 법조인 인터뷰 등 각종 활동을 기반으로 국방일보, 월간 공군지, 혹은 휴머니스트 등에 검찰단의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 등이 지급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형사사법 시설의 견학과 취재 등을 할 수 있어 법조인 등을 지망하는 병사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활동이다.


4.2. 검찰장병위원회[편집]


대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로, 군 내에서는 공군검찰단이 최초로 도입였다. 군내 형사사건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등과 같은 신분·계급의 장병 및 군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사건과 관계 없는 인원 중 무작위로 구성하여, 기소·불기소 결정의 적정성, 약식명령 청구액, 구형량,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해 군검사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수사보안을 위해 사건관계자의 소속·계급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한 상태로 진행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2차 가해 등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기타[편집]


  •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군검사가 각 부대 법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 지긋한 간부들은 아직도 법무실 선임장교를 검찰부장이라고 부른다...
  • 이로 인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등에서의 군법 교육 과정에서 무려 검찰단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혁된 공군 형사사법제도와 장병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고 가곤 한다.



[1] 즉 비행단과 미사일방어여단 이상의 부대. [2] 이때 공군수사단도 각 부대 군사경찰대대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서 창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