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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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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도로 양쪽의 가장자리나 갓길 등을 '가변', '가변차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가변차로의 가변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다른 뜻이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노변', '도로변', '가로변', '노측', '노견' 등이 있다. '가'와 '변'이라는 말이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잘못된 표현의 기원으로 보인다.
2. 운영 방식[편집]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1]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2.1. 형태[편집]
3. 통행 방법[편집]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신호일 때 가변차로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과 벌점 및 12대 중과실 처벌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편집]
4.1. 일반 도로[편집]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고화로: 관사교차로~병무청사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충렬로(양산): 양산교~유산교 사이의 700m 구간 운영.
- 3번 국도: 삼천포대교~창선대교 구간, 삼천포대교로, 동부대로 구간
- 장평3로: 장평오거리~삼성중공업 정문 구간
- 북항로: 홍일중학교 앞 400m 구간
- 용인대학로 : 용인대입구삼거리에서 남쪽으로 400m 구간[2]
4.1.1. 폐지된 구간[편집]
-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2021년 폐지 -
대덕대로: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 -
엑스포로: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 -
왕십리로: 2018년 폐지 -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장안동삼거리 구간 운영, 2014년 경 폐지 -
중앙대로: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 -
중앙로(대전):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 -
낙동대로: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 -
성산로: 성산2교~연세대 구간 운영 2006년 폐지 -
삼성로: 삼성삼거리~신동사거리 구간 운영. 2000년대 초반까지 가변차로로 운영 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가변차로제 폐지.
4.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편집]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다만 확장이전 남해2지선의 (구)서부산TG~사상IC 구간은 중앙차선을 넘는 방식의 가변차로를 시행한 전력이 있다. 현재는 왕복 8차선 확장개통으로 본 구간의 가변차로제가 폐지되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갓길 가변차로에도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 일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호일 때 통행하면, 갓길 통행금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3]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4]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 천안JC - 서울TG, 남이JC - 청주IC (서울방향), 금호JC → 북대구IC(부산방향)
- 남해고속도로 | 대저JC - 덕천IC (구포낙동강교)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창원시내구간(내서JC ~ 동마산IC)
- 서울양양고속도로 | 월문3터널(화도IC 서측) - 춘천JC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IC - 당진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성남IC - 강일IC, 김포IC - 장수IC, 평촌IC - 학의JC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봉담IC - 화성JC
- 영동고속도로 | 월곶JC(인천 방향 → 송도 방향 램프 한정), 여주JC - 만종JC, 원주JC - 원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선산IC - 김천JC(창원방향)
- 중앙고속도로 | 대동TG - 초정IC, 동대구JC → 동대구IC(부산방향)
- 호남고속도로 | 동림IC → 서광주IC(순천방향)
- 호남고속도로지선 | 북대전IC → 회덕JC(대전방향)
5. 장점[편집]
- 필요한 방향에 추가적인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방통행제를 할 시에는 우회거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가변차로는 해당 문제점을 방지한다.
- 반대방향의 평행도로가 없더라도 일방통행제를 할 때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다.
- 대중교통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 없다.
6. 단점[편집]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대한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버스정류장을 폐지하거나 좌회전·유턴을 금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일방통행 이상으로 교통통제설비 설치 비용이 든다.
- 교통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양쪽 통행량이 모두 높은 상태라면 쓰느니만 못한 상태가 된다.[5]
6.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편집]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6]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갓길이 없으니 긴급 차량의 출동도 상당히 지연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부분의 고속화도로에서 관리주체가 가변차로의 통행방법으로 안내하는 '소형차' 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형차(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 = 소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체급의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7. 사건 및 사고[편집]
- 가락대로에 가변차로가 시행된 이후 정면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2021년에 가변차로를 폐지하였다.
8. 둘러보기[편집]
[1]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차로변경금지] A B [2] 2023년 신설[3]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4]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하지만, 소형차 이상 급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5] 이 경우 사실상 도로 확장이나 대체도로 개통 밖에는 답이 없으며, 이 사례로는 앞서 언급된 한국고속도로 유일의 가변차로였던 남해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80km/h 제한의 4차선 구간이었는데 양쪽 통행량 모두가 장난이 아닌 관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옆쪽으로 4차선 대교를 하나 더 지어 해결했다. 부산방향은 구 교량을 그대로 사용해 과거 가변차로의 흔적이 있었으나(2, 3차선이 복선의 실선으로 차선이 그여져 있었다.), 40년 가까이 사용된 교량인지라 교량 보수 이후 완전히 재포장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6]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