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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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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종단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되는 차로의 일종.
2. 목적[편집]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중량으로 인하여 오르막 등판 능력이 승용차에 비해서 떨어지므로 오르막차로에서 다른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오르막차로를 설치해 이러한 중차량을 하위차로로 양보시키게 하므로써 승용차들이 길을 가로막히지 않게 할 수 있다.
3. 설치[편집]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주로 설치되며,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는 이미 도로의 폭이 충분하여 승용차는 상위차로를, 화물차는 하위차로를 이용해 분리가 가능하므로 굳이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오르막차로의 길이는 대형 자동차의 속도가 허용 최저 속도 이하로 되는 구간부터 허용 최저 속도로 복귀되는 길이까지로 한다. 이 때 허용 최저속도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시속 60킬로미터를 의미하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값을 의미한다.
오르막차로 설치시에는 도로용량과 교통량의 관계, 고속 자동차와 고속자동차의 구성비, 경제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두루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