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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는 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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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의 중국 영화에 대한 내용은 집으로 가는 길 문서 참고하십시오.
Je veux rentrer chez moi.
쥬 부 헝뜨헤 셰 무아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1]
1. 개요[편집]
2013년 12월 12일 개봉한 대한민국 영화. 2004년 일어난 이른바 '장미정 사건'을 토대로 실화를 각색한 영화이다.
감독은 용의자X의 감독인 방은진. 전도연과 고수가 주연을 맡았다.
관람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이다.
2. 줄거리[편집]
2004년 12월, 남편의 친구의 부탁으로 프랑스로 향하게 된 송정연(전도연 분). 입국심사 중 남편의 친구에게 부탁받았던 짐 안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며 지구의 정반대편인,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거리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마는데...
3. 사실과의 비교 및 비판[편집]
2004년 10월 30일 당시 34세의 한국인 주부 장미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 지인이 남미 가이아나에 있는 금광 원석이 담긴 가방 2개를 프랑스까지 운반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며,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현장에서 세금만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처음에는 찝찝한 마음에 응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정의 경제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던 관계로[2] 결국 응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장미정은 17kg과 13kg짜리 가방 2개를 들고 다른 일행과 함께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입국했다. 그러나 세관에서 가방 속 내용물이 원석이 아닌 코카인임이 적발되었고, 장미정은 마약 소지 및 운반 혐의를 한 마약사범 현행범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 2005년 1월 카리브 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이감됐다. 2006년 11월 마르티니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미 2년간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석방되었다.
장미정은 2006년 11월 15일 귀국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다룬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2부작으로 편성, 방영하며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추적 60분과 장미정 씨 측이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감 생활이 길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장미정 씨의 수기)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기사 전문)
실제와 다르게 극중 허용으로 과장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외에도 배경이 되는 실화 자체가 논란이 있는 소재이긴 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미흡, 비록 악의가 없다해도 엄연히 마약류 위반 혐의가 생긴 장미정 씨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미화이다.
일단 장미정 씨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아무리 마약인 줄 몰랐고 금 원석으로 알았다지만 고작 400만원의 보수에 혹해 내용물 확인도 없이 운반한 것은 상식적인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프랑스 법원이 선처하고 한국 검찰도 불기소한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kg에 달하는 코카인(실거래되는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대의 액수)을 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었다면 보수도 훨씬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그 돈은 '고작 400만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영화에서도 표현되었듯, 당시의 경제적 사정이 정말로 너무 안 좋았다고. 게다가 약 20년 전의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당시의 400만원은 현재의 400만원보다 훨씬 큰 가치이다. 순간 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제안한 지인이 생판 처음 보는 남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있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운반하는 것인지 확인도 해 보지 않고[3] 덥석 응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 아닌 진짜 금 원석이었었다 해도 엄연한 밀수였으며, 불법인 건 마찬가지. 이러니 본인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장미정 씨 수기 및 영화 모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다.
마약운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의성 여부과 관계없이 중범죄로 취급된다. 해외여행 시 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자. 특히 중국[4] , 사우디아라비아[5]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마약에 연루된 영국인, 호주인 등 외국인까지 사형(!)시킨 사실도 있다. 해당 선진국들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어르고 달래며 별별 제의를 해도 소용없었다. 프랑스 또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엄벌주의를 택한 나라이다.
이 영화를 상영 당시부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상황을 불문하고 그녀가 프랑스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논리적으로 실제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성에 호소하는 시선으로 장씨의 범죄 행위 자체를 미화하며, 가족애를 조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등 언더도그마의 입장에서 장씨를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본 작품과 같이 한쪽의 시점에서만 쓰여진 교차검증되지 않은 서술은 실제 사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남길 수도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대표적인 사례이니 참조할 것.
그러나 장미정 씨의 수기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본인의 죄를 명백히 인정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6] 이 작품에서 초점이 맞춰진 것도, 변호인의 조력은 커녕 판사/검사/교정직공무원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어 실제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7] 을 받게 생겼는데, 이런 극도의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통역제공, 서류전달[8][9] 등)에 태만한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외공관으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난과 비판이 매우 많았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외교부/비판 항목 및 1998년 탈북 국군포로 장무환 항목 참조.
유럽 국가 중 손꼽히는 엄벌주의로 유명한 프랑스이지만, 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및 고의성을 따져 보고 장미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형법 222-37조 및 222-43조는 '본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 및 7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즉 마약 운반은 중범죄이지만 그 고의성에 따른 처벌의 경중 정도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 처벌강도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는 중국에서조차 그 정도 분간은 한다.[10]
이 사건을 주도한 범인 전씨(총책)는 10년이 흐른 2014년 12월이 되어서야 남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2015년 5월 한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022년에는 전씨의 두목이자 공범인 조봉행의 실화도 작품화되었는데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