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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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부이다. 사실 행정부라고 부르기는 힘든 것이 최고 행정권은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부라고 불러야 한다. 1972년 이전만 해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지금같이 안습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실시로 중앙위원회와 국가주석이 설치되면서 애매한 처지가 되었다. 내각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의 업무인 치안이나 국방, 방첩 등을 제외한 경제나 산업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담당하며 북한은 내각을 '경제사령탑'이라 부르면서 경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유구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내각종합청사에 입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및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지칭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직접 교전한 유엔군사령부만 해도 북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이 수복한 영토 또한 한국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게 주권이 있다고 본다.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 의거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역대 장관 문서 참조.
1. 개요[편집]
북한의 행정부이다. 사실 행정부라고 부르기는 힘든 것이 최고 행정권은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부라고 불러야 한다. 1972년 이전만 해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지금같이 안습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실시로 중앙위원회와 국가주석이 설치되면서 애매한 처지가 되었다. 내각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의 업무인 치안이나 국방, 방첩 등을 제외한 경제나 산업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담당하며 북한은 내각을 '경제사령탑'이라 부르면서 경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유구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내각종합청사에 입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및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지칭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직접 교전한 유엔군사령부만 해도 북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이 수복한 영토 또한 한국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게 주권이 있다고 본다.
1.1. 연혁[편집]
-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직에 추대되면서 내각이 폐지되고 국가주석 직속 정무원으로 개편되고 내각수반은 총리로 변경되었다.
-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이 다시 설립되었다. 수장은 총리.
2. 기능 및 설치 근거[편집]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 의거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제118조 ~ 130조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 전원회의는
*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사업에 필요한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와 성은
*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국가행정조직[편집]
3.1. 내각구성[편집]
4. 역대 내각총리[편집]
5. 역대 장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역대 장관 문서 참조.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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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군정후 만3년[2] 직전 경력만 표기[3]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직함 변경, 정부수반 직위 박탈.[4]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이후 제1부주석으로 이동했다.[5] 이후 부주석으로 이동.[6]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실패와 광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해임. 리종옥은 공장 지배인에서 김일성의 눈에 띄어 총리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승리의 아이콘인데, 1970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물쭈물하며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1982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광산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크게 기대한 김일성의 실망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수령은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 후 국가부주석으로 이동.[7] 국가안전보위부 마약 판매 담당이던 아들이 총살당하면서 해임됐다. 정치국원에서도 해임되는 등 처참하게 숙청당했다.[8] 노동당 6기 20중 전회에서 경질.[9] 1998년 김일성 헌법 채택으로 직함 변경, 정부수반 직위 복원.[10]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좌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