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신청사 자제령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과 주민센터(동사무소), 출장소 등의 신청사 건립은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을 수 있는 명분은 생겼으나,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청도 군청 시절부터 30년 된 청사를 리모델링 한 번으로 땡치고 쓰는 판에 돈이 있어도 짓기는 어려워서 상당 기간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다보니 불편한 점이 꽤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구에서는 다 하는 정보화 교육을 교육장 문제로 못 한다거나, 자체 청사가 아니기에 내부 시설을 마음대로 못 바꾼다거나, 애초에 사무용 건물이 아니라 냉난방이 부실하다거나, 오피스텔이라 간혹 팬티바람(...)으로 신문 가지러 문앞에 나오는 오피스텔 주민을 민원인이 마주한다거나, 민원인이 사무실 찾기가 힘들다거나, 관용 물품(차량, 제설도구 등)의 보관이 어렵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