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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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논란과 문제점
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당선인 목록
4.1. 서울특별시 (8석)[1]
4.8. 경기도 (7석)
4.9. 강원도 (5석)


1. 개요[편집]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하는 광역의회의원의 일종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한다.


2. 역사[편집]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었던 '교육위원회'가 2006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시·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로 옮겨가고, 교육상임위원회 정원 절반은 일반 시·도의원이, 나머지 절반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의원'이 구성하게 되었다.

교육부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으나,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주민 직선제를 주장한 민주당이 대립한 끝에 절충안인 일몰제에 합의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을 기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중이며, 2022년 4월 15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3. 논란과 문제점[편집]


피선거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다른 광역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이는 교직원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보다 문턱이 높은 것이다.[2]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5년에서 3년으로 교육 경력 기준이 하향됐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3년으로 하향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의원 존치론자들은 피선거권 제한이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광역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광역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이런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교육의원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비대해지는 일이 많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육의원이 적게는 1~4개, 많게는 8개의(!!!)[3]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소선거구제로만 선출되어 일어난 촌극인 셈이다. 또한 인구기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광역시에서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중첩되거나, 도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한 시군을 묶은 선거구들이 다수 책정되었다.


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당선인 목록[편집]


교육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시행되었기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교육의원 선거구는 전부 폐지된 상태이다.


4.1. 서울특별시 (8석)[4][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정상천
보수
제2선거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최보선[a]
진보
제3선거구노원구, 도봉구, 중랑구김덕영[a]
보수
제4선거구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한학수
보수
제5선거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김형태
진보
제6선거구관악구, 구로구, 금천구최홍이
진보
제7선거구강남구, 동작구, 서초구최명복
보수
제8선거구강동구, 송파구김영수
보수


4.2. 부산광역시 (6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사하구, 서구배종웅
미정
제2선거구남구, 동구, 영도구, 중구최부야
보수
제3선거구부산진구, 연제구김정선
보수
제4선거구강서구, 북구, 사상구황상주
보수
제5선거구금정구, 동래구이일권
진보
제6선거구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김길용
보수


4.3. 대구광역시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남구, 서구, 중구김경식
보수
제2선거구동구최병욱
보수
제3선거구북구장식환[a]
보수
제4선거구달서구남정달
보수
제5선거구수성구, 달성군이상규[5]
보수


4.4. 인천광역시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남구, 중구, 옹진군배상만
보수
제2선거구동구, 서구권용오
보수
제3선거구남동구, 연수구김원희[6]
보수
제4선거구부평구이수영[a]
보수
제5선거구계양구, 강화군김영태
보수


4.5. 광주광역시 (4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남구, 동구임동호
보수
제2선거구서구김선호[a]
진보
제3선거구북구정희곤
진보
제4선거구광산구박인화
보수


4.6. 대전광역시 (4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대덕구, 동구김창규
보수
제2선거구중구강영자
보수
제3선거구서구김동건
보수
제4선거구유성구최진동
보수


4.7. 울산광역시 (4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중구권오영
보수
제2선거구남구박홍경[7]
보수
제3선거구동구, 북구이선철
진보
제4선거구울주군정찬모
진보


4.8. 경기도 (7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최철환
진보
제2선거구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김광래
보수
제3선거구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이재삼
진보
제4선거구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조평호
진보
제5선거구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강관희
보수
제6선거구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최창의
진보
제7선거구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문형호
진보


4.9. 강원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춘천시,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유창옥
보수
제2선거구원주시, 홍천군, 횡성군이문희[a]
보수
제3선거구강릉시, 정선군, 평창군최돈국
보수
제4선거구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신철수
보수
제5선거구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김세영
보수


4.10. 충청북도 (4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하재성
보수
제2선거구청주시 흥덕구박상필[a]
보수
제3선거구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전응천
보수
제4선거구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장병학
보수


4.11. 충청남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천안시김지철
진보
제2선거구공주시, 아산시, 연기군이은철
보수
제3선거구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임춘근[8]
진보
제4선거구당진시, 서산시, 태안군명노희
보수
제5선거구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조남권
보수


4.12. 전라북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전주시 완산구, 완주군최남렬
보수
제2선거구전주시 덕진구, 익산시유기태
보수
제3선거구군산시, 김제시박용성
보수
제4선거구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김규령
보수
제5선거구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김정호
보수


4.13. 전라남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박병학
미정
제2선거구여수시윤문칠[a]
중도
제3선거구순천시, 고흥군, 보성군김동철
중도
제4선거구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나승옥
보수
제5선거구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배병채[9]
보수


4.14. 경상북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포항시, 영덕군, 울릉군김원석
보수
제2선거구경산시,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최우섭
보수
제3선거구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추재천[a]
보수
제4선거구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청송군홍광중
미정
제5선거구구미시, 군위군, 의성군박태환
미정


4.15. 경상남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밀양시, 창녕군조형래
진보
제2선거구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김종수
보수
제3선거구진주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조재규
진보
제4선거구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양산시성경호[a]
보수
제5선거구거제시, 사천군,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정동한
보수


4.16. 제주특별자치도 (5석)[편집]


선거구명관할구역당선인
제1선거구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윤두호
보수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이석문
진보
제3선거구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강경찬
보수
제4선거구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오대익
보수
제5선거구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문석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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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과 낙선을 막론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수후보 최다득표자는 모두 투표용지 맨 앞자리, 보수후보 차점자는 모두 투표용지 두 번째 자리였다. 이런데도 로또선거가 아니라고?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 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경상북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로, 경북 북부의 3시 5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되었다. 무려 7,617.73㎢의 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97.2%에 달한다.(!!!)[4] 당선과 낙선을 막론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수후보 최다득표자는 모두 투표용지 맨 앞자리, 보수후보 차점자는 모두 투표용지 두 번째 자리였다. 이런데도 로또선거가 아니라고? [a] A B C D E F G H I J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의원 출마로 2014년 상반기 중 일괄 사퇴[5] 2010.09.02 사퇴 [6] 2011.07.30 당선 무효 [7] 2011.02.27 별세[8] 2013.02.28 교사 복직[9] 2014.04.0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출마로 인한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