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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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임상의학(진료종목)
4. 사회인문의학
4.1. 의료 정책
5.1. 의료 보조 기구
5.2. 구급 이송수단
6.1. 교육기관
6.2. 의료기관
6.3. 관련 단체
7. 기타
7.1. 유사과학관련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의료 관련 기초들을 서술한 문서.


2. 기초의학[편집]



기초의학
Bas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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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세부 · 연관 분야
미생물학기생충학 · 면역학 · 미생물학 · 열대의학
병리학병리학 · 임상병리학 · 종양학 · 해부병리학 (진단세포학 · 조직병리학 · 법의학)
생리학생리학 · 신경과학
생화학*분자생물학 · 생화학 · 세포생물학 · 유전학
약리학**약리학 · 약동학 · 약력학
예방의학***공중보건학 · 역학 · 예방의학 · 환경의학
인문의학생명의료윤리학 · 의료법학 · 의료경영학 · 의료행정학 · 의사학
해부학발생학 · 조직학 · 신경해부학 · 해부학
기타 분야심리학 · 의공학 · 의료관리학 · 의학교육학
* 생화학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틀:분자생물학&생화학 문서 참조.
** 약리학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틀:약리학 문서 참조.
*** 예방의학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틀:예방의학 문서 참조.



2.1. 생화학[편집]





2.1.1. 약학 관련 정보[편집]






2.2. 생리학[편집]


  • 생체신호
생체신호의 측정 형태 및 종류
형태생체전기생체자기적외선압력소리
종류뇌전도심전도안구전도근전도뇌자도심자도맥파혈압심장박동음음성학




2.3. 해부학[편집]




2.3.1. 조직학[편집]




2.4. 병리학[편집]




2.4.1. 질병[편집]





파일:GHS 보건재해 표지.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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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발암물질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2.4.2. 증상[편집]




2.4.3. 외상[편집]




3. 임상의학(진료종목)[편집]






3.1. 치의학[편집]




3.2. 수의학[편집]




3.3. 간호학[편집]




3.4. 한의학[편집]




4. 사회인문의학[편집]




4.1. 의료 정책[편집]




5. 의료기기[편집]






5.1. 의료 보조 기구[편집]



5.2. 구급 이송수단[편집]




6. 관련직종[편집]









6.1. 교육기관[편집]




6.2. 의료기관[편집]




6.3. 관련 단체[편집]




7. 기타[편집]




7.1. 유사과학관련[편집]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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