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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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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신라 중대의 왕후. 제 31대 신문왕의 계비이자 제 32대 효소왕과 제 33대 성덕왕 형제의 모후이다.
2. 생애[편집]
신목왕후의 아버지 김흠운은 655년 백제와의 전쟁에서 퇴각하지 않고 맞서다 전사했던 인물이다. 김흠운은 곧 태종 무열왕의 사위였으니, 신목왕후의 어머니는 태종 무열왕의 딸, 즉 공주였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서기 681년,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즉위하자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태자 시절 혼인했던 왕비를 폐출시킨다. 그리고 2년 뒤 683년에 태종 무열왕의 사위였던 김흠운의 딸과 재혼하니 이가 곧 신목왕후다. 즉,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혼인은 고종 사촌끼리의 근친혼인데 이는 신문왕이 무열왕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이미 전사한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외척의 개입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사실 신라 왕족들은 족보가 마구 얽혀있어 외척의 범위도 모호하고 그 정치적 위험성도 조선 왕조처럼 크지 않다.)
신목왕후의 구체적 생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655년 사망한 김흠운의 딸이라면 늦어도 655년생이고 이 국혼 시점엔 적어도 28세였다. 10대에 하는 결혼도 흔하던 전근대 기준으로는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다.(초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김흠운은 무열왕계에다 향가 양산가(陽山歌)의 주인공으로 칭송받던 전쟁영웅이었으므로 그의 딸과 신문왕의 재혼이 왕권강화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길찬 김흠운(金欽運)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기로 하고, 우선 이찬 문영(文穎)과 파진찬 삼광(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智常)을 보내 납채(納采,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하게 하였는데,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이고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젓갈이 1백3십5수레였으며, 벼가 1백5십 수레였다.
《삼국사기》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혼례는 삼국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식으로 거행된 최초의 왕실 혼례로서, 유교적 이념의 확산을 통해 왕권강화를 추구하려는 중대 왕실의 정치적 목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이찬 문영과 개원(愷元)을 김흠운의 집에 보내 책봉하여 부인(夫人)으로 삼았다. 그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大常)ㆍ손문(孫文), 아찬 좌야(坐耶)ㆍ길숙(吉叔) 등을 보내 각각 그들의 아내와 양(梁)과 사량(沙梁) 두 부(部)의 여자 각 30명과 함께 부인을 맞아오도록 하였다. 부인이 탄 수레의 곁에서 시종하는 관원들과 부녀자들이 매우 많았는데, 왕궁의 북문에 이르러 부인이 수레에서 내려 대궐로 들어왔다.
《삼국사기》
692년 신문왕이 사망하자 효소왕이 6세의 나이로 즉위했고 신목왕후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 태후로서 섭정했을 것이라 추정된다.[2]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된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의 금동사리함기를 보면 발원자가 효소왕과 신목태후(신목왕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걸 보면 신문왕 시기 공신들의 조력으로 신목왕후가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황복사 금동사리함명에 따르면 태후는 700년(효소왕 9) 6월 1일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그녀가 섭정을 했다면 효소왕이 즉위한 692년부터 8년 동안 국정을 이끈 셈이다.
3. 여담[편집]
- 위서 화랑세기에서는 그녀의 어머니로 요석공주[3] 를 지목한다. 따라서 요석공주와 원효대사 사이의 아들인 설총과는 아버지가 다른 남매지간. 무열왕의 사위 중 일찍 전사한 사람이 김흠운밖에 없는 것을 보면 요석공주가 그녀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
[1] 아버지 김흠운이 655년 사망했기 때문에 유복녀라 해도 656년 이전에는 출생해야 한다.[2] 참고로 이때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측천무후가 집권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여제 지토 덴노가 재위 중이었다. 한중일 삼국 모두 여성 통치자가 다스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던 셈.[3] 정사에서는 태종 무열왕과 문명왕후의 딸이지만, 화랑세기에서는 보희 소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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