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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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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 해군본부 직할 사령부로 서해 5도를 방위하기 위한 부대이다. 부대 자체는 해군 산하이나, 사실상 최초의 육해공군 합동부대[3] 로 대한민국 해병대 외에도 파입인력을 두고 있다. 사령부 역시 해병대사령부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2. 상세[편집]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를 겪으면서 군정권과 군령권이 나뉜 탓에 기동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와 군령권을 지닌 합참 직속에 가깝게 만든, 서해 5도를 방위하도록 만든 부대이다. 원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일부 주고 합참의장에게도 군정권 일부를 넘기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합동군 창설에 소군인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반발이 격렬하여 백지화되었기에 서북해역방위사령부 대신 서북도서방위사의 창설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를 휘하에 둔다. 그렇다고 6여단이나 연평부대가 해병대사령부 예하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며, 단지 유사시 서방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령관은 해병중장으로,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첫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해병중장 유낙준 장군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고, 사령부가 해병대사령부 내에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서방사 창설 후 해병대사령부의 평시 근무 복장이 근무복에서 전투복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6월 15일,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1. 부대마크[편집]
3. 편제[편집]
4. 장비[편집]
- K-9 자주곡사포
- K1E1전차
-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 참수리급 고속정
- 코브라 헬기 - 육군 제111항공대
- 천궁 대공미사일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000포대
5. 출신인물[편집]
5.1. 사령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4]
5.2. 장교/부사관[편집]
직할부대 출신만 기재할 것
6. 기타[편집]
6.1. 명칭 논란[편집]
조갑제가 명칭을 문제삼은 적이 있다.# 서북은 평안도를 가리키므로 서해도서방위사령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다만 분단 이전 이곳을 관할하던 황해도 전체도 평안도와 더불어 '서북'으로 묶인 사례가 있어 역사성에 반드시 어긋난다고 말할 여지는 적다. #
7. 여담[편집]
- 2017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도서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서해 5도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제6해병여단과 연평부대 등 도서 주둔 병력 일부 외에는 지휘할 권한이 없는 일종의 연락부대 정도의 성격만을 지닌 탓에, 굳이 있어야 하느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라리 6여단장이 겸임하고 유사시 서해 5도 주둔 부대 전체의 지휘권을 넘겨주는 식으로 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방사 존재 의의를 긍정하는 측은 해군과 해병대 수뇌부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등 한반도의 모든 부속도서[5] 와 본토 해안선[6] 을 전부 다 커버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시킬 생각이어서 이런 지적은 의미없다고 주장한다. 전략도서방위사령부는 제3함대 예하의 부산항만방어전대, 진해기지사령부 예하의 진해항만방어전대 등 기존 해군 함대의 항만방어전대와 조기경보전대, 그리고 해병대의 신속대응부대들도 모두 산하로 예속될 것이고 휴전선과 가까운 동해 북부 연선의 육상 해안 경계를 위한 해안경계부대, 해병대 항공단과 해군항공사령부의 일부 항공부대들도 예하로 편입되게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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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에 따라 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의 평시 보직이며 사령관 이외에는 해병대 사령부와 별도의 보직이다.[3]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처·작전처·화력처의 장은 각각 공군·해병·육군 대령이 맡을 수 있다.[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5] 대한민국 해군이 육군으로부터 모든 도서지역에 대한 방위를 이관받았기 때문이다.[6] 주요 국제항인 부산항과 인천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