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C 윤석열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덤프버전 :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관련 문서: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날리면'과 '바이든'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편집]
외교부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내보낸 자막의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2. 발단[편집]
2.1.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편집]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참고하십시오.
2.2.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편집]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참고하십시오.
3. 전개[편집]
2023년 7월 7일 재판부는 문제의 그 부분이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은데 MBC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도한 데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MBC에 있다고 하면서 MBC에 원본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외교부는 재판부에 음성 감정을 신청했고,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1심에서 법원은 MBC에게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해당 단어 부분에 대해서 증인과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판독 불가'로, 날리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다만, mbc가 내보낸 관련 보도가 다른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단 사실은 인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사용례에 맞지 않는 '미국'이란 말을 추가한 것,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이란 단어를 자막으로 넣은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자체 개발한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도 전 위 서비스를 이용해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밖에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민사상 변론주의에 따르면 보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거증책임이 방송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해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석해야할만한 사유 또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측인 외교부가 승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반응[편집]
4.1. 대한민국 정부[편집]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4.2. 더불어민주당[편집]
-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망신"이라는 논평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이상 포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