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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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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문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문
1. 개요[편집]
개발도상국 등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3. 역대 이사장[편집]
- 1대 박종화 (2006~2009)
- 2대 한광수 (2009~2012)
- 3대 이수구 (2012~2015)
- 4대 인요한 (2015~2018)
- 5대 추무진 (2018~2021)
- 6대 김창엽 (2021~2023)
4. 관련 문서[편집]
이종욱 - 재단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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