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4일, 7월 10일에 치러진 일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상하반기에 두 차례 치러지나, 2022년에는
참의원 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참의원 선거일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 [ 공직선거법 규정 펼치기 ]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第三十三条の二 2 衆議院議員及び参議院議員の再選挙(前項に規定する再選挙を除く。以下「統一対象再選挙」という。)又は補欠選挙は、九月十六日から翌年の三月十五日まで(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一期間」という。)にこれを行う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は当該期間の直後の四月の第四日曜日に、三月十六日からその年の九月十五日まで(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二期間」という。)にこれを行う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は当該期間の直後の十月の第四日曜日に行う。 3 衆議院議員の統一対象再選挙又は補欠選挙は、参議院議員の任期が終わる年において第二期間の初日から参議院議員の任期が終わる日の五十四日前の日(その日後に国会が開会されていた場合は、当該通常選挙の期日の公示の日の直前の国会閉会の日)までにこれを行う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通常選挙の期日に行う。 4 参議院議員の統一対象再選挙又は補欠選挙は、在任期間を異にする参議院議員の任期が終わる年において第二期間の初日から通常選挙の期日の公示がなされるまでにこれを行う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は、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通常選挙の期日に行う。 第百十三条 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在任期間を同じくするものをいう。)又は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欠員につき(...)その議員の欠員の数が次の各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 補欠選挙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四 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在任期間を同じくするものをいう。)の場合には、通常選挙における当該選挙区の議員の定数の四分の一を超えるに至つたとき。
- 제33조의2 ②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재선거(전항에서 규정하는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통일대상재선거"라 한다.) 또는 보궐선거는, 9월 16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제1기간"이라 한다.)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직후의 4월의 네 번째 일요일에, 3월 16일부터 그 해 9월 15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제2기간"이라 한다.)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직후의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③ 중의원 의원의 통일대상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제2기간의 첫날부터 참의원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54일 전의 날(그 날 후에 국회가 개회된 경우에는 당해 통상선거의 기일의 공시일 직전의 국회 폐회일)까지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상선거의 기일에 실시한다. ④ 참의원 의원의 통일대상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있어서 제2기간[1]의 첫날부터 통상선거의 기일이 공시될 때까지 이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통상선거의 기일에 실시한다.[합병선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4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구의 결원이 4분의 1을 넘을 때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에 실시된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가나가와현 선거구에 선출된 의석 4석 중 1석이 결원인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113조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재임기간을 같게 함을 말한다.)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결원에 대하여(중략) 그 의원의 결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참의원(선거구 선출) 의원 (재임기간을 같게 함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통상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넘을 때.[합병선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4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구의 결원이 4분의 1을 넘을 때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에 실시된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가나가와현 선거구에 선출된 의석 4석 중 1석이 결원인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2. 상반기 선거(4월)[편집]
2022년 3월 15일 안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참의원 이시카와현 선거구에서만 2022년 4월 24일에 실시된다.
전임 |
야마다 슈지(山田修路) |
사유 | 이시카와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임[1] 득표율 29.95%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현지사에는 34.13%를 얻은 하세 히로시가 당선되었다. |
사유발생일 | 2021년 12월 24일 |
의석을 잃은 자민당에서는 모든 정당 중 가장 빠른
2월 5일 비례대표 참의원 의원 미야모토 슈지를 공천하였다.한편 야권에서는
2월 7일 공산당이 가장 먼저 니시무라 유지 이시카와현 서기장을 공천하였다. 이후
3월 23일에는
입헌민주당 연예인 겸
행정사인 오야마다 츠네코의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이번 선거는 호헌파 단일화 없이 치러지게 되었다.
오후 8시 투표종료와 함께 발표된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예상대로 7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자유민주당 미야모토 후보가 당선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후 10시경, 개표가 70% 된 시점에서 자민당 미야모토 슈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시카와현 선거구 이시카와현 전역 |
후보 | 득표수 | 비고 |
정당 | 득표율 | 당락 |
| 미야모토 슈지 (宮本周司) | 189,503 | 1위 |
[2] | 68.41% | 당선 |
| 오야마다 츠네코 (小山田経子) | 59,906 | 2위 |
[3] | 21.63% | 낙선 |
| 니시무라 유우지 (西村祐士) | 18,158 | 3위 |
| 6.56% | 낙선 |
| 사이토 켄이치로 (齊藤健一郎) | 9,430 | 4위 |
| 3.40% | 낙선 |
계 | 유효표 수 | 276,997 | 투표율 29.93% |
선거인 수 | 943,001 |
3. 중반기 선거(7월)[편집]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는 30년 만에
합병선거로 치러진다. 가나가와현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제4호의 조건인 결원 수가 선출 의석 중 4분의 1 초과에 부합하지 않아 보궐선거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동된 같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22년의 3월 16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같은 해 실시하는 참의원 통상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6회 참의원 선거에서 가나가와현 선거구 정수는 5인으로 늘어났으며, 당선자 중 5위의 득표를 한 자가 2025년 개선대상 의석 중 전임자
마쓰자와 시게후미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며, 잔여 임기만을 승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이 5위까지가 당선권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3년밖에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4위 이내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임 |
무소속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 |
사유 | 요코하마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임[4] 사임 이틀 전 일본 유신회가 탈당계를 수리하면서 무소속이 됨.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상태 해소[합병선거] |
사유발생일 | 2022년 3월 16일[5] 사임한 날은 2021년 8월 8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2022년의 제2기간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었다. |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가나가와현 선거구에서 5위의 득표를 한 자가 이번 보궐선거의 당선자가 된다.
가나가와현 선거구 가나가와현 전역 5위 득표자 |
5위 득표자 | 득표수 | 비고 |
정당 | 득표율 | 당락 |
| 미즈노 모토코 (水野素子) | 394,303 | 5위 |
| 9.64% | 당선 |
계 | 유효표 수 | 4,090,174 | 투표율 54.51% |
선거인 수 | 7,696,783 |
여담으로 이번 선거의 귀책 사유를 만든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