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소송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하였다.(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그 이후 지방세에 관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로 운용되어오다가, 2019년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적 전치로 회귀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의 절차 공히 통설에서 (특별)행정심판의 요소로 요구하는 ①독립성과 공정성, ②대심구조 ③절차적 권리보장을 갖추고 있어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한 절차와는 달리 위헌적 요소도 없다.